출입국·비자
D-4 어학연수 비자 요건과 서류 — 어학당 입학허가·재정능력·출석률

D-4 일반연수 자격 중 D-4-1은 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연수생, D-4-7은 외국어 연수생에게 주어집니다. 어학당의 표준입학허가서, 최종학력 증명, 재정능력 증빙이 심사의 중심이고, 입국 뒤에는 출석률이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가릅니다.
진행 절차
1. 연수기관과 세부 자격 확인
대학 부설 어학원 등 한국어 연수인지(D-4-1), 외국어 연수인지(D-4-7)를 먼저 확인합니다. 연수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세부 자격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어학당에 입학을 신청하고 등록금을 낸 뒤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습니다. 입학허가서의 연수 기간과 과정명이 이후 사증 신청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3. 학력·재정능력 서류 준비
최종학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로 준비합니다. 재정능력은 은행 예치금이나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된 잔고 증명 등으로 입증하며, 가족이 부담하면 관계 서류와 부담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4. 사증 신청 또는 국내 변경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은 요건에 해당할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입국 뒤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5. 출석률 관리와 연장
체류기간 연장 때 출석률과 성적, 등록금 납부 내역을 봅니다. 출석률이 낮으면 연장이 허가되지 않거나 짧은 기간만 허가될 수 있으므로 학기마다 출석 확인서를 챙겨 둡니다.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 어학연수기관의 표준입학허가서
- 최종학력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재정능력 입증 서류(은행 잔고·예치금 증명 등)
- 재정 부담자가 따로 있으면 관계 증명 서류와 재정부담 확인서
- 연장 시: 출석·성적 확인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체류지 입증 서류
비용 안내
체류기간 연장 공적 수수료는 전자민원 48,000원, 방문 60,000원이고, 체류자격 변경은 100,000원입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수임료는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170,000원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 350,000원부터이며, 학력 인증이나 재정 서류 보완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먼저 확인하세요
-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학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없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4-1과 D-4-7은 무엇이 다른가요?
어학연수 비자 재정능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어학당 출석률이 낮으면 연장이 안 되나요?
D-4 어학연수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어학연수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면 D-2로 바꿀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D-4 어학연수 비자’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