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 비자·체류자격

D-4 어학연수 비자

D-4-1은 대학 부설 어학원 등 한국어 연수생, D-4-7은 외국어 연수생의 체류자격입니다. 표준입학허가서, 최종학력 증명, 재정능력 증빙이 심사의 중심이고 입국 뒤에는 출석률이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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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 어학연수 비자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연수기관과 세부 자격(D-4-1·D-4-7)을 확인합니다.

  2. 02

    어학당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받고 학력 증명(아포스티유·영사확인)과 재정능력 서류를 준비합니다.

  3. 03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4. 04

    출석률과 성적을 관리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재외공관(사증)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사증 발급)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하이코리아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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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출석률이 낮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거나 짧게 허가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