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
D-2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 학교 추천서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

D-2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무처를 정한 뒤 학교 국제교류 담당 부서의 추천을 받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전에 근무하면 학생과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진행 절차
1. 근무처와 근로조건 확정
일할 사업장, 업무 내용, 근무 요일·시간, 시급을 먼저 정합니다. 허용 업종이 아니거나 허용 시간을 넘는 조건이면 추천과 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이 단계에서 걸러냅니다.
2. 학교 추천서 신청
학교 국제교류 담당 부서에 시간제취업 추천을 신청합니다. 직전 학기 성적과 출석률, 한국어 능력(TOPIK 등)을 기준으로 추천 여부와 허용 시간이 정해집니다.
3.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추천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갖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허가가 나온 날부터 근무할 수 있습니다.
4. 허가 범위 안에서 근무 관리
허가된 근무처와 시간 안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새로 추가하면 다시 추천과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학과 학기 중 허용 시간이 달라 사업주도 근무표를 함께 관리합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학교 시간제취업 추천서(확인서)
- 근로계약서(근무시간·시급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성적·출석 확인 서류, 한국어 능력 증빙(해당 시)
비용 안내
공적 수수료는 출입국 기준에 따르며 신청 직전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합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만 원~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여러 유학생을 한 번에 채용하는 사업장은 인원과 서류 범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하루라도 근무하면 안 됩니다.
- 학기 중과 방학 중 허용 시간이 달라 근무표를 미리 맞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2 유학생은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유학생 시간제취업 추천서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허가 없이 유학생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아르바이트 근무처를 바꾸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유학생이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도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유학생(D-2) 시간제취업 허가’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