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 비자·체류자격

유학생(D-2) 시간제취업 허가

D-2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무처를 정한 뒤 학교 국제교류 담당 부서의 추천을 받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전에 근무하면 학생과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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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D-2) 시간제취업 허가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근무처와 근로조건 확정: 일할 사업장, 업무 내용, 근무 요일·시간, 시급을 먼저 정합니다.

  2. 02

    학교 추천서 신청: 학교 국제교류 담당 부서에 시간제취업 추천을 신청합니다.

  3. 03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추천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갖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4. 04

    허가 범위 안에서 근무 관리: 허가된 근무처와 시간 안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하이코리아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하이코리아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하루라도 근무하면 안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