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투자·유학 비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방법 — 지금 비자로 다른 활동을 함께 할 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금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통합신청서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고, 수수료는 12만원입니다(D-2(유학)·D-4(일반연수) 시간제 취업 등은 2만원). 새 활동이 주된 활동으로 판단되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안내됩니다.
진행 절차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허가 대상인지 확인
지금 체류자격의 활동을 그대로 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덧붙이는 경우가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같은 체류자격 범위에서 근무처만 바꾸거나 더하는 일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로 따로 다루므로, 먼저 하려는 활동이 어느 체류자격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2. 주된 활동인지 따져 보기
관서는 신청을 심사하면서 새로 하려는 활동이 주된 활동이라고 인정되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 원래 활동이 계속되는지, 새 활동의 시간·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두면 어떤 허가로 신청할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3.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체류자격별로 정한 첨부서류를 붙입니다(시행령 제25조제1항,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별표 5의2 유의사항).
4. 관할 관서 제출과 수수료 납부
신청서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내고, 관서는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항). 수수료는 12만원이며, D-2(유학)·D-4(일반연수)의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2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2호).
5. 허가 표시 확인 후 활동 시작
허가되면 여권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고, 여권이 없는 경우 등에는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허가하지 않으면 불허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시행령 제25조제3항·제4항). 허가 표시를 받은 뒤에 새 활동을 시작합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지금 체류자격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확인)
- 새 활동을 소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5의2 기준)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
- 수수료 12만원(D-2·D-4 시간제 취업 등은 2만원)
비용 안내
출입국에 내는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체류자격과 새 활동의 내용, 소명할 서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 5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 전에 새 활동을 먼저 시작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허가 표시를 받은 뒤에 시작합니다.
- 새 활동의 비중이 크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로 안내되므로, 원래 활동이 계속되는지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와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학생 아르바이트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가요?
허가를 받으면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행정사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체류자격·비자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