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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방법 — 초청자 대리 신청과 발급 대상·서류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받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미리 발급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제9조제2항),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체류자격별 서류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발급되면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가 통지되고, 외국인은 그 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거짓 서류로 신청하거나 그런 신청을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서류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1. 발급 대상인지 확인

    사증발급인정서는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 국민, D-1(문화예술)부터 F-6(결혼이민)까지·H-2(방문취업)·G-1(기타)·F-5(영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어느 체류자격으로 초청할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지므로 먼저 체류자격을 정합니다.

  2. 2. 초청자 주소지 관할 관서에 신청서 제출

    초청하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붙여 자신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청·사무소·출장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76조제1항제3호·별표 5). 외국인 본인이 아니라 초청자가 신청하는 점이 사증 직접 신청과 다릅니다.

  3. 3. 관서 확인과 법무부장관 심사

    관할 관서는 발급 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신청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이 타당한지 심사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4항·제5항). 심사에서는 유효한 여권 소지, 입국금지 대상 여부, 체류자격 해당 여부와 입국목적 소명, 체류기간 내 귀국 가능성 등을 봅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제9조의2).

  4. 4. 사증발급인정번호 통지와 사증 신청

    발급이 결정되면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가 재외공관에 보내지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가 통지됩니다. 재외공관 시스템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초청자에게 인정서를 직접 교부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5항·제6항).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이 번호를 적거나 인정서를 첨부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재외공관은 인정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2).

필요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법정서식)
  • 초청하려는 외국인의 여권 사본과 사진
  • 초청자 확인 서류(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신분·자격 증빙, 별표 5 기준)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체류자격별로 확인)
  • 초청 목적을 소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초청 사유서·가족관계 서류 등 해당 체류자격 기준)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체류자격, 초청 인원, 소명할 서류 분량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에 내는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 출입국관리법 제9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 5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서와 소명서류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발급이 거부될 뿐 아니라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나와도 재외공관에서 여권 유효기간 등 입국 요건을 다시 확인하므로, 외국인의 여권 상태를 신청 전에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증발급인정서는 누가 신청하나요?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 신청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며, 외국인 본인이 한국에 있지 않아도 초청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으면 사증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사증발급인정번호가 통지되면 외국인이 그 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재외공관은 인정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 다만 사증 신청 때 여권 등 입국 요건은 다시 확인하므로 여권 유효기간은 미리 점검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초청하는 사람이 허위초청 등 일정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성매매·마약류 관련 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초청하는 사람의 이력도 심사 대상입니다.
허위 서류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된 사실이나 거짓 신원보증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94조제3호).
행정사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체류자격별 필요서류 확인,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을 대행합니다. 외국인을 모집하거나 선발해 연결하는 알선은 하지 않습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체류자격·비자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