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투자·유학 비자
E-6 예술흥행·C-4 단기취업 비자 발급 절차 — 공연추천서·고용추천서와 사증발급인정서 서류
수익을 목적으로 공연·연예·광고·패션 모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활동 기간이 90일 이하이면 C-4(단기취업), 90일을 넘으면 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합니다. E-6는 국내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외국인은 발급된 인정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습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면 초청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인 공연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하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3개월 동안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쓸 수 있으므로 공연·촬영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준비합니다.
진행 절차
1. 활동 기간과 대가로 체류자격 확인
C-3(단기방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제외하므로, 출연료나 모델료를 받는 활동이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처럼 단기간 수익 활동은 90일 이하 단기체류자격인 C-4(단기취업)이고, 재외공관 안내상 공연·모델 활동은 C-4-5(단기취업)로 구분합니다. 90일을 넘겨 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모델 활동을 하면 E-6(예술흥행)이며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2. 공연추천서 또는 고용추천서 준비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면 초청자가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추천신청서에 공연개요·각본·가사, 번역문을 포함한 공연계약서 사본, 공연자·공연단 설명서, 출연자 명단을 붙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추천 10일, 변경추천 5일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초청이나 종교의식·친목·연구발표 목적 공연은 추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연이 아닌 활동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E-6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E-6는 별지 제21호서식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서류를 붙여 초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며,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텔업시설·유흥업소 등에서 하는 공연·연예활동은 공연추천서 외에 연예활동 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가 더 필요합니다. 초청자가 불법고용 등으로 범칙금을 낸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인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청자 이력도 확인합니다.
4. 재외공관 사증 신청
법무부장관이 인정서를 발급하면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가 통지되고,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그 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C-4는 시행규칙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고용계약서나 용역계약서와 추천서를 갖춰 재외공관에 사증을 직접 신청합니다.
5. 입국 후 외국인등록과 활동 범위 관리
E-6로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허가받은 활동 외에 다른 기획사 공연이나 광고 촬영처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천받은 공연 내용이 바뀌면 영상물등급위원회 변경추천도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C-4는 재외공관에 내는 사증발급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외국인국내공연추천신청서(「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와 공연개요·각본·가사, 공연계약서 사본(번역문 포함), 공연자·공연단 성격 설명서, 외국인 출연자 명단(공연법에 따른 공연의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 공연계획서 또는 연예활동 계획서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호텔업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공연추천 포함 여부, 초청 인원, E-6 사증발급인정 신청과 C-4 재외공관 서류 중 어느 쪽인지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 수수료와 사증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9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공연법 제6조
- 공연법 제40조
- 공연법 시행령 제4조
-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추천 대상 공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C-4는 90일을 넘겨 체류할 수 없으므로 촬영이나 공연 일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E-6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들어와 광고 촬영을 해도 되나요?
C-4 비자와 E-6 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외국인 공연 추천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증발급인정서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E-6로 입국한 뒤 다른 기획사 공연이나 광고에 출연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E-6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체류자격·비자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