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 취업·투자·유학 비자

E-6 사증발급인정서 신청·C-4 공관 사증신청 서류 작성

수익을 목적으로 공연·연예·광고·패션 모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활동 기간이 90일 이하이면 C-4(단기취업), 90일을 넘으면 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합니다. E-6는 국내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외국인은 발급된 인정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습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면 초청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인 공연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하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3개월 동안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쓸 수 있으므로 공연·촬영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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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6·C-4 공연·단기취업 사증 신청 업무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공연자 1명·초청업체 1곳의 제공 추천서·계약자료로 E-6 국내 사증발급인정신청 또는 C-4 공관 제출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C-4 공관 연락·예약 조율 포함형도 별도로 구분해드립니다. 신규 추천서 취득·번역·본인면접·입국 후 등록·출장은 별도입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E-6 공연·흥행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공연자 1명·초청업체 1곳의 제공 추천서·계약자료 약 25쪽으로 초청·활동 설명서 예상 3쪽과 E-6 국내 사증발급인정신청 서류를 준비·제출지원해드립니다. 별도 공관 문의·예약 조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 서명·공관 출석·면접은 신청인이 수행하며 추천서 신규취득·번역·입국 후 등록·출장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C-4 공연·단기취업 공관 제출서류 준비
공연자 1명·초청업체 1곳의 제공 추천서·계약자료 약 25쪽으로 초청·활동 설명서 예상 3쪽과 C-4 공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해드립니다. 별도 공관 문의·예약 조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 서명·공관 출석·면접은 신청인이 수행하며 추천서 신규취득·번역·입국 후 등록·출장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C-4 제출서류 준비·공관 연락·예약 조율 포함
공연자 1명·초청업체 1곳의 제공 추천서·계약자료 약 25쪽으로 초청·활동 설명서 예상 3쪽과 C-4 공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해드립니다. 공관 문의·예약 조율과 신청인 안내를 포함해드립니다. 본인 서명·공관 출석·면접은 신청인이 수행하며 추천서 신규취득·번역·입국 후 등록·출장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01

    1. 활동 기간과 대가로 체류자격 확인 — C-3(단기방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제외하므로, 출연료나 모델료를 받는 활동이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처럼 단기간 수익 활동은 90일 이하 단기체류자격인 C-4(단기취업)이고, 재외공관 안내상 공연·모델 활동은 C-4-5(단기취업)로 구분합니다. 90일을 넘겨 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모델 활동을 하면 E-6(예술흥행)이며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2. 02

    2. 공연추천서 또는 고용추천서 준비 —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면 초청자가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추천신청서에 공연개요·각본·가사, 번역문을 포함한 공연계약서 사본, 공연자·공연단 설명서, 출연자 명단을 붙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추천 10일, 변경추천 5일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초청이나 종교의식·친목·연구발표 목적 공연은 추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연이 아닌 활동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03

    3. E-6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E-6는 별지 제21호서식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서류를 붙여 초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며,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텔업시설·유흥업소 등에서 하는 공연·연예활동은 공연추천서 외에 연예활동 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가 더 필요합니다. 초청자가 불법고용 등으로 범칙금을 낸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인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청자 이력도 확인합니다.

  4. 04

    4. 재외공관 사증 신청 — 법무부장관이 인정서를 발급하면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가 통지되고,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그 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C-4는 시행규칙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고용계약서나 용역계약서와 추천서를 갖춰 재외공관에 사증을 직접 신청합니다.

  5. 05

    5. 입국 후 외국인등록과 활동 범위 관리 — E-6로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허가받은 활동 외에 다른 기획사 공연이나 광고 촬영처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천받은 공연 내용이 바뀌면 영상물등급위원회 변경추천도 받아야 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출입국·외국인관서·재외공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법무부·외교부
실제 처리기관출입국·외국인관서·재외공관
제도 소관법무부·외교부
온라인 경로법무부·외교부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법무부·외교부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E-6 공연·흥행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00,000원부터
  • C-4 공연·단기취업 공관 제출서류 준비500,000원부터
  • C-4 제출서류 준비·공관 연락·예약 조율 포함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추천 대상 공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C-4는 90일을 넘겨 체류할 수 없으므로 촬영이나 공연 일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E-6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