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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 방법 — 신청서·면접 절차와 불인정 시 30일 이의신청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인정신청서를 내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접수증이 발급되고, 난민심사관의 면접과 사실조사를 거쳐 접수일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하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1. 신청서 작성과 첨부 자료

    난민인정신청서에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장, 심사에 참고할 자료를 붙입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2. 접수와 체류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신청을 받으면 즉시 접수증을 줍니다. 난민신청자는 인정 여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3. 면접과 사실조사

    난민심사관이 면접과 사실조사를 합니다. 신청자가 요청하면 같은 성의 공무원이 면접하고, 녹음·녹화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석요구에 3회 이상 연속 응하지 않으면 심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4. 인정 여부 결정

    접수일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며 종전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인정되면 난민인정증명서를, 인정되지 않으면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이 적힌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5. 5. 30일 이내 이의신청

    불인정 결정이나 인정 취소·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 난민인정신청서(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신청자용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제출할 수 없으면 사유서)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장(3.5cm × 4.5cm)
  • 박해 사유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이의 사유 소명 자료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진술 정리 범위와 자료 분량,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난민법 제2조
  • 난민법 제5조
  • 난민법 제8조
  • 난민법 제18조
  • 난민법 제21조
  • 난민법 제40조
  • 난민법 시행규칙 제2조
  • 난민법 시행규칙 제10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거짓 서류를 내거나 사실을 숨기면 심사 절차 일부가 생략되고 불리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 직전에 신청하면 심사 절차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사유가 생기면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난민인정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난민에 해당합니다.
난민인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접수일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면 종전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난민 심사 중에 일을 할 수 있나요?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고,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 후 다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자용 신청서를 씁니다. 다만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다시 신청하면 심사 절차 일부가 생략될 수 있어 새로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행정사가 난민인정 신청을 도와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난민인정신청서와 진술 내용 정리, 박해 사유 자료 목록 정리, 이의신청서 작성,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제출’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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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