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신청서 작성과 첨부 자료 — 난민인정신청서에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장, 심사에 참고할 자료를 붙입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02
2. 접수와 체류 —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신청을 받으면 즉시 접수증을 줍니다. 난민신청자는 인정 여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03
3. 면접과 사실조사 — 난민심사관이 면접과 사실조사를 합니다. 신청자가 요청하면 같은 성의 공무원이 면접하고, 녹음·녹화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석요구에 3회 이상 연속 응하지 않으면 심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04
4. 인정 여부 결정 — 접수일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며 종전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인정되면 난민인정증명서를, 인정되지 않으면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이 적힌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 05
5. 30일 이내 이의신청 — 불인정 결정이나 인정 취소·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거짓 서류를 내거나 사실을 숨기면 심사 절차 일부가 생략되고 불리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 직전에 신청하면 심사 절차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사유가 생기면 바로 신청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