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투자·유학 비자
E-7-M(K-CORE)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요건 — 지정 전문대 졸업생 취업비자 변경 절차와 서류
E-7-M(K-CORE)은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대학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예정)한 유학생이 지역 제조업체에 취업할 때 받는 특정활동(E-7) 계열의 취업비자입니다. 법무부 공고(제2025-379호)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6년 3월 기준 16개 전문대학의 16개 학과가 지정되었습니다. 발급요건은 지정학과 졸업(예정),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TOPIK 5급도 인정), 전공 관련 업체와 초임 연봉 2,600만원 이상·1년 이상의 고용계약이며, 국내에서 유학(D-2) 등으로 체류 중이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진행 절차
1. 지정학과 졸업(예정) 여부 확인
E-7-M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예정)자만 대상입니다. 2026년 3월 지정된 학과는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오산대 전기공학과, 영진전문대 스마트CAD/CAM과, 울산과학대 기계공학부, 목포과학대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등 16개 전문대학의 1개 학과씩이며, 같은 대학의 다른 학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학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로 소속 학과가 지정학과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한국어 요건 갖추기
졸업 후 취업 단계의 한국어 기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이며, 공고는 TOPIK 5급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입학 단계 기준(TOPIK 3급 등)보다 높으므로 졸업 전에 이수증이나 성적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전공 관련 업체와 고용계약 체결
고용계약은 전공과 관련된 업체와 초임 연봉 2,600만원 이상,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맺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2025년 E-7-4(숙련기능인력) 임금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공고상 향후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세 가지 발급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정활동(E-7)의 고용 필요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고,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은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비율(20%) 한도가 완화됩니다.
4. 통합신청서 작성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국내에 체류 중인 졸업(예정)자는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합신청서에 고용계약서, 학력 입증서류, 고용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특정활동(E-7) 변경허가 첨부서류와 한국어 요건 입증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며,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5호).
5. 체류 관리와 거주(F-2) 신청 경로 확인
공고에 따르면 E-7-M으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안의 같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하면 거주(F-2) 자격 신청이 허용됩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근무 기간이 이어지도록 허가 내역과 재직 자료를 보관합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 표시)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TOPIK 5급 이상 성적증명서
- 고용계약서(초임 연봉 2,600만원 이상, 계약기간 1년 이상)
- 고용 업체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전공 관련성을 보여 주는 업체·직무 자료
- 수수료(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지정학과·한국어 요건 확인, 고용 업체의 직무 연관성 자료 정리 범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출입국 수수료(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26조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법무부 공고 제2025-379호(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모집 공고)
먼저 확인하세요
- E-7-M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시범사업이고, 종료 전 성과평가로 연장이나 정규사업화 여부가 정해지므로 졸업 시기가 그 이후라면 법무부 발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이 따르지 않는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6조의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학과가 아닌 전문대 졸업생도 E-7-M을 받을 수 있나요?
TOPIK 4급으로 E-7-M을 신청할 수 있나요?
E-7-M 연봉 기준 2,600만원은 바뀔 수 있나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재학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E-7-M으로 일하면 나중에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행정사가 E-7-M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체류자격·비자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