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0 · 취업·투자·유학 비자

E-7-M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체류자격 변경

E-7-M(K-CORE)은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대학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예정)한 유학생이 지역 제조업체에 취업할 때 받는 특정활동(E-7) 계열의 취업비자입니다. 법무부 공고(제2025-379호)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6년 3월 기준 16개 전문대학의 16개 학과가 지정되었습니다. 발급요건은 지정학과 졸업(예정),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TOPIK 5급도 인정), 전공 관련 업체와 초임 연봉 2,600만원 이상·1년 이상의 고용계약이며, 국내에서 유학(D-2) 등으로 체류 중이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E-7-M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체류자격 변경#E-7-M 비자#K-CORE 비자#육성형 전문기술인력#육성형 전문기술학과#전문대 유학생 취업비자#D-2 E-7-M 변경#E-7-M 연봉 기준#E-7-M 한국어 요건#E-7-M F-2
🌐 E-7-M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체류자격 변경 업무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01

    1. 지정학과 졸업(예정) 여부 확인 — E-7-M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예정)자만 대상입니다. 2026년 3월 지정된 학과는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오산대 전기공학과, 영진전문대 스마트CAD/CAM과, 울산과학대 기계공학부, 목포과학대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등 16개 전문대학의 1개 학과씩이며, 같은 대학의 다른 학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학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로 소속 학과가 지정학과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02

    2. 한국어 요건 갖추기 — 졸업 후 취업 단계의 한국어 기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이며, 공고는 TOPIK 5급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입학 단계 기준(TOPIK 3급 등)보다 높으므로 졸업 전에 이수증이나 성적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03

    3. 전공 관련 업체와 고용계약 체결 — 고용계약은 전공과 관련된 업체와 초임 연봉 2,600만원 이상,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맺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2025년 E-7-4(숙련기능인력) 임금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공고상 향후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세 가지 발급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정활동(E-7)의 고용 필요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고,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은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비율(20%) 한도가 완화됩니다.

  4. 04

    4. 통합신청서 작성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국내에 체류 중인 졸업(예정)자는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합신청서에 고용계약서, 학력 입증서류, 고용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특정활동(E-7) 변경허가 첨부서류와 한국어 요건 입증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며,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5호).

  5. 05

    5. 체류 관리와 거주(F-2) 신청 경로 확인 — 공고에 따르면 E-7-M으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안의 같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하면 거주(F-2) 자격 신청이 허용됩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근무 기간이 이어지도록 허가 내역과 재직 자료를 보관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법무부
실제 처리기관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법무부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법무부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E-7-M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 1건300,000원부터
  • E-7-M 신청·별도 사실설명서 5쪽 작성 포함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E-7-M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시범사업이고, 종료 전 성과평가로 연장이나 정규사업화 여부가 정해지므로 졸업 시기가 그 이후라면 법무부 발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이 따르지 않는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6조의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