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 · 영주·동포·가족 체류

F-3 동반비자 가족 초청

F-3(동반)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5호에 따라 D-1(문화예술)·D-2(유학)와 D-4(일반연수)부터 E-7(특정활동)까지, F-2(거주)·F-4(재외동포)·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는 대상이 아니고, 거주(F-2) 중 별표에서 정한 일부 세부 유형은 초청인에서 빠집니다. 초청할 때는 가족관계뿐 아니라 초청인의 소득·재직·주거와 남은 체류기간을 함께 심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의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하고, 인정번호가 나오면 가족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한 뒤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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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 동반비자 가족 초청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초청 자격 확인: 초청인의 현재 체류자격이 F-3 초청 대상 체류자격인지와 초청할 가족이 법률상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인지 확인합니다. 부모나 성년 자녀는 F-3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합니다.

  2. 02

    소득과 부양능력 점검: 초청할 가족 수를 정하고 신청 시점의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로 꾸준한 소득을 입증하고, 신청 직전의 일시 입금은 소득 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3. 03

    재직·사업·주거 확인: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로 근무 상태와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D-8(기업투자) 초청인은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매출·급여·잔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4. 04

    가족관계 서류 준비: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는 발급국에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고 한국어 번역본을 붙입니다. 인증이 없는 원본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서류를 받는 단계부터 인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5. 05

    사증발급인정 신청: 초청 대상자별 신청서와 증빙을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인정번호가 나오면 유효기간 안에 가족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국 일정을 맞춥니다.

  6. 06

    외국인등록과 연장 관리: 가족은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가족의 체류기간은 초청인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초청인이 연장할 때 가족의 연장도 함께 준비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하이코리아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하이코리아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F-3 초청 600,000원부터 / 외국인등록 3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단기 체류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F-3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국내 변경을 전제로 가족을 먼저 입국시키면 출국 후 해외에서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