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초청 자격 확인: 초청인의 현재 체류자격이 F-3 초청 대상 체류자격인지와 초청할 가족이 법률상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인지 확인합니다. 부모나 성년 자녀는 F-3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합니다.
- 02
소득과 부양능력 점검: 초청할 가족 수를 정하고 신청 시점의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로 꾸준한 소득을 입증하고, 신청 직전의 일시 입금은 소득 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 03
재직·사업·주거 확인: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로 근무 상태와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D-8(기업투자) 초청인은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매출·급여·잔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 04
가족관계 서류 준비: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는 발급국에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고 한국어 번역본을 붙입니다. 인증이 없는 원본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서류를 받는 단계부터 인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 05
사증발급인정 신청: 초청 대상자별 신청서와 증빙을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인정번호가 나오면 유효기간 안에 가족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국 일정을 맞춥니다.
- 06
외국인등록과 연장 관리: 가족은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가족의 체류기간은 초청인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초청인이 연장할 때 가족의 연장도 함께 준비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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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단기 체류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F-3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국내 변경을 전제로 가족을 먼저 입국시키면 출국 후 해외에서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