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 비자·체류자격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

F-1-5는 결혼이민자가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본국의 부모나 형제를 초청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한 가정에 1명을 초청합니다.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라 양육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F-1-5 비자#결혼이민자 부모 초청#다문화가정 부모 초청#자녀 양육 초청#F-1-5 연장#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초청인 자격 확인: 초청인은 결혼이민자의 법률혼 배우자이거나,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입니다.

  2. 02

    양육 필요성과 기한 확인: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고,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03

    피초청인 체류 이력 점검: 피초청인이 과거에 한국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취업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4. 04

    사증 또는 체류자격 신청: 재외공관 사증 신청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가운데 해당 경로로 신청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재외공관(사증)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하이코리아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하이코리아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이 신청 기한입니다.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