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초청인 자격 확인: 초청인은 결혼이민자의 법률혼 배우자이거나,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입니다.
- 02
양육 필요성과 기한 확인: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고,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3
피초청인 체류 이력 점검: 피초청인이 과거에 한국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취업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04
사증 또는 체류자격 신청: 재외공관 사증 신청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가운데 해당 경로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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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재외공관(사증)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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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이 신청 기한입니다.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