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 방문동거)은 초청 인원 1명이 원칙이지만,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두 분을 함께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 분씩 번갈아 오셔야 한다는 말은 부모가 아닌 가족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 신청은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법무부 안내 기준) 가능합니다. 초청인은 원칙적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입니다.
- 과거에 단기방문으로 여러 번 오신 부모님이라면 취업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심사가 매끄럽습니다. 입국 뒤에는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목차
-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입국한 날
-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한 분씩만 된다는 오해
- 초청인은 남편, 출장 일정에 맞춘 서명
- 아버지의 단기방문 기록 두 번
- 양육 필요성 자료와 1쪽 초청사유서
- 재외공관 사증 신청과 보완 요청 1회
- 입국 뒤 90일 안에 할 일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체크리스트
-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1.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입국한 날
인천 송도에서 일하는 행정사입니다. 비자·체류 업무를 하며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메신저로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오신 60대 초반 아버지와 50대 후반 어머니가 커다란 가방 두 개 사이에 서 계셨고, 다섯 살 남자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낸 분은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일까지 9주가 남은 날이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비행기를 타실 수 있게 되기까지 약 7주가 걸렸습니다. 처음 상담 때만 해도 의뢰인은 “어머니가 먼저 오시고, 몇 달 뒤 아버지가 교대로 오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지난 방문 기록이 왜 마지막까지 신경 쓰였는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2.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한 분씩만 된다는 오해
의뢰인은 20대 후반으로, 필리핀 일로일로 출신의 결혼이민(F-6) 체류자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6년째였고 인천 연수구에서 남편, 다섯 살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 방과후 수업을 맡고 있었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22주였습니다.
남편은 반도체 장비 회사의 현장 엔지니어였습니다. 고객사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는 일이라 한 달에 2주 가까이 지방이나 해외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출산 전후로 큰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은 오후 4시였고, 의뢰인의 수업은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처음 연락은 이메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나라 출신 친구에게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은 한 가정에 한 명만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오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오시는 순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고, 아버지는 학교 통학차량 운전 일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두 분이 따로 움직이면 비행기 표도 두 번, 가게를 비우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친구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안내 기준으로 F-1-5 초청 인원은 1명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두 분을 함께 초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고령·질병으로 오실 수 없을 때 형제자매를 대신 초청하는 경우에는 1명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친구는 아마 형제자매를 초청했던 경험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서류를 준비할 때 먼저 본 것은 기한이었습니다. F-1-5는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22주였고 큰아이는 다섯 살이었으니 기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법무부 안내에는 초청 횟수가 자녀 1명당 2회로 되어 있습니다. 큰아이 때는 F-1-5를 쓰지 않고 아버지가 단기방문으로만 오셨으므로, 이번이 둘째 아이 기준 첫 초청이었습니다.
3. 초청인은 남편, 출장 일정에 맞춘 서명
F-1-5의 초청인은 원칙적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입니다. 결혼이민자 본인이 초청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을 받았거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 혼인이 끝난 뒤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의뢰인은 F-6 자격이었으므로 초청인은 남편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일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상담 일주일 뒤 대만 고객사 현장으로 3주 출장이 잡혀 있었습니다. 초청장, 신원보증서, 신청서에는 초청인 본인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뒤 서류를 만들면 신청이 3주 늦어지고, 그만큼 부모님 입국도 출산 예정일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출장 전에 남편이 직접 서명해야 하는 서류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상담 이틀 뒤 저녁에 남편이 사무실 예약 시간에 맞춰 왔고, 그 자리에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한 뒤 서명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최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그 주 안에 발급받아 두었습니다.
서명 날짜와 신청 날짜가 3주 이상 차이 나면 서류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마다 최근 발급 서류를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일이 중요한 증명서는 신청 직전에 다시 받기로 하고, 초청인 서명이 필요한 서류만 먼저 끝냈습니다. 남편은 출장지로 떠나기 전날까지 필요한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4. 아버지의 단기방문 기록 두 번
서류를 준비하던 중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에 두 번 한국에 오셨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는 큰아이가 태어난 해에 단기방문(C-3)으로 와서 85일 동안 머무셨고, 2년 뒤에 다시 와서 80일 가까이 머무셨습니다. 두 번 모두 기간 안에 출국하셨습니다. 법을 어긴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90일에 가까운 체류가 반복되면 심사하는 쪽에서는 한국에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F-1 방문동거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고, 과거 체류 이력은 초청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넘기지 않고, 두 번의 방문이 각각 어떤 이유였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과 통화하면서 날짜를 하나씩 맞춰 보니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 첫 방문은 큰아이 출산 2주 전 입국이었습니다. 산모수첩의 출산일과 출입국 날짜가 맞았습니다.
- 두 번째 방문은 의뢰인이 맹장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시기였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입원 확인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 아버지는 두 번 모두 고향의 연금을 계속 받고 계셨고, 귀국 항공권도 처음부터 왕복으로 끊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1쪽에 적고, 근거 서류를 뒤에 붙였습니다. 본국 연금 수령 증명은 필리핀에서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뒤 번역문과 함께 첨부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은 아버지 대신 발급받기 어려워, 의뢰인이 보관하던 아버지 여권 사본의 입출국 도장 면을 함께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영상통화로 연금 서류의 발급 기관을 확인하는데, 화면 밖에서 수탉이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들고 마당 끝까지 걸어가셨지만 소리는 따라왔습니다. 의뢰인은 웃으면서 “아버지 닭이 아버지보다 말이 많아요”라고 통역해 주었습니다.
5. 양육 필요성 자료와 1쪽 초청사유서
F-1-5는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라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체류입니다. 그래서 심사에서는 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봅니다. 부모 두 분을 함께 초청하는 경우에는 두 분이 모두 와야 하는 사정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의뢰인 가족의 사정은 근무 일정과 어린이집 서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최근 6개월 출장 일정 확인서에는 한 달 평균 13일의 현장 근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이의 어린이집 재원증명서에는 하원 시간이 오후 4시로 나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업은 오후 6시에 끝났고, 출산 뒤에는 신생아와 큰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했습니다. 임신확인서에는 출산 예정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와야 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고, 아버지는 큰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맡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서 두 번 방문하며 큰아이와 지낸 적이 있어 아이가 잘 따랐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하루 일과표처럼 시간대별로 적어 붙였습니다.
초청사유서는 처음에 의뢰인이 직접 쓴 3쪽짜리 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잘 담긴 글이었지만, 심사에 필요한 사실은 그 안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서는 1쪽으로 줄이고 다음 순서로 다시 썼습니다.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자녀 관계와 출산 예정일
- 남편의 출장 근무 일정과 큰아이 하원 시간
- 부모 두 분의 역할 분담과 체류 예정 기간
- 과거 단기방문 2회의 목적과 출국 사실
- 체류 중 취업하지 않으며 기간 안에 출국한다는 확약
마지막 항목은 형식적인 문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 방문 이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이 문장을 사유서에 분명히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궁금해할 내용을 신청인이 먼저 밝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6. 재외공관 사증 신청과 보완 요청 1회
신청 경로는 하나입니다. 현행 사증 매뉴얼(하이코리아, 2026. 10. 19. 수정) 기준으로 F-1-5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이 아니라 재외공관의 장이 재량으로 발급하는 사증이므로, 부모님이 필리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직접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자격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F-1-5로 바꾸는 경로도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일로일로에 사셨습니다. 재외공관 접수처까지는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야 했고, 두 분이 함께 움직이면 그만큼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관에 한 번에 낼 수 있도록 서류를 한국에서 미리 맞췄습니다. 과거 방문 이력에 대한 소명은 초청인 쪽 자료가 많아, 초청장·초청사유서·신원보증서와 소명 자료를 한국에서 정리해 부모님께 보내 드렸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주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발급일이 중요한 증명서는 그 주에 새로 받았고, 부모님 두 분의 사증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두 분이 같은 날 함께 공관에 접수했습니다. 두 분의 서류를 한 건으로 묶지 않고 각자 완결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분 서류에 보완이 생겨도 다른 분 심사까지 늦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접수 2주 뒤 보완 요청이 1회 왔습니다. 어머니의 가게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본국 서류를 추가로 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 적이 없어, 본국에 돌아갈 생활 기반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고향 시청에서 발급받은 영업 허가 서류와 가게 임대 서류를 보내 주셨고, 이를 정리해 일주일 안에 공관에 보완 서류를 냈습니다.
보완 제출 뒤 약 2주 만에 두 분 모두 사증이 나왔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따지면 약 6주였습니다. 부모님은 출산 예정일 9주 전에 함께 입국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보완이 1회로 끝났지만, 심사 기간과 보완 여부는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입국 뒤 90일 안에 할 일
입국으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지켜야 할 것을 의뢰인 가족에게 미리 안내해드렸습니다.
- 외국인등록: 90일을 넘게 머무를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부모님은 입국 3주 뒤 함께 등록을 마쳤습니다.
- 취업 제한: 방문동거(F-1)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닙니다(같은 법 제18조). 동네 식당이나 공장에서 잠깐 일손을 돕고 일당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출산 뒤 산후 회복과 큰아이 일정에 따라 연장 여부를 정하기로 하고, 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 체류지 변경: 외국인등록 뒤 주소를 옮기면 체류지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의뢰인 집에 함께 머무셨으므로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안내를 듣고 “이번에는 정말 손주만 보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전하며 웃었습니다.
정확한 조문과 해석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마다 요건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체크리스트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을 준비한다면 다음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녀 기준일: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 전인지 확인합니다(한부모·다자녀 가정은 기준이 다릅니다).
- 초청인 자격: 초청인이 한국인 배우자인지, 결혼이민자 본인이 초청할 수 있는 경우(F-5-2·국적 취득·한부모)인지 확인합니다.
- 초청 인원: 부모님은 두 분 함께 초청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은 1명 원칙이 적용됩니다.
- 과거 방문 이력: 단기방문 기록이 여러 번 있다면 방문마다 목적과 출국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양육 필요성: 배우자의 근무 일정,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일정, 출산 예정일처럼 숫자로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입국 뒤 일정: 90일 안 외국인등록, 취업 금지,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일정을 달력에 미리 적어 둡니다.
9.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과 관련해 다음 업무를 진행해드립니다.
- F-1-5 방문동거 초청 요건 검토와 재외공관 사증 신청 절차 안내
- 사증발급신청서·초청장·신원보증서 작성
- 양육 필요성 자료와 초청사유서 작성
- 과거 체류 이력 소명 자료 정리와 보완 요청 회신
- 입국 뒤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신청 대행
둘째 아이는 예정일보다 4일 이르게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큰아이 어린이집 하원은 할아버지가, 병원은 할머니가 맡았다고 합니다. 처음 계획대로 두 분이 번갈아 오셨다면 그날 한 자리는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했으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처럼 출산과 양육 일정이 걸린 체류 절차도 일정에 맞춰 진행해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주소: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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