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 관련 글 3편
F-1-5(방문동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F-1(방문동거) 가운데 결혼이민자가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때 본국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하는 유형으로, 피초청인이 거주국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해 입국합니다. 현행 사증 매뉴얼상 F-1-5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이 아니라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하는 사증입니다.
- [출입국]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서류, 두 분 함께 F-1-5로 오실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 방문동거)은 초청 인원 1명이 원칙이지만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두 분을 함께 초청할 수 있으며, 양육 필요성 자료와 과거 방문 이력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출입국]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서류 — 부모님이 못 오시면 여동생도 초청할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F-1-5 방문동거)에서 부모가 사망·질병으로 올 수 없을 때 성년 형제자매를 대신 초청한 사례로, 부모 사정 입증·가족관계와 동일인 확인·사증발급인정서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출입국]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F-1-5 방문동거 요건·서류 — 출산 전에 친정엄마 모셔올 수 있나요? 쌍둥이 출산을 앞둔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 사례로,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 방문동거) 요건과 서류, 재외공관 사증 재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입국 뒤 외국인등록과 취업 금지 같은 주의점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