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투자 요건 확인: 외국인투자 신고 내역과 투자 시점 환율을 대조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기존 D-8(기업투자) 투자금과 추가 투자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02
실제 고용 점검: 대한민국 국민 5명 이상을 실제로 상시 고용하고 있는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을 대조해 확인하고, 근무 실체와 고용이 이어진 기간을 정리합니다.
- 03
투자 자금 입증: 해외 송금·도입 내역과 외국인투자 신고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연결해 투자금의 형성·이동·사용 과정을 정리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도입 내역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 04
사업 운영 자료 정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사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사진·매출과 거래 자료를 함께 준비해 실제 운영 상태를 보여 줍니다.
- 05
품행과 완화 기준 확인: 체류 중 법령 위반과 세금 체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생계유지 능력·기본소양 요건의 완화·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고 신청 전에 법무부 고시 기준을 확인합니다.
- 06
변경허가 신청: 통합신청서와 신분 서류, 투자·고용·사업 운영 증빙을 정리해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고, 심사 중 보완 요청에 맞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투자금을 고정된 원화 금액으로만 계산해 송금하면 환율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으므로, 송금 시점의 환율로 달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