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체류 이력 확인: 혼인 후 결혼이민 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했는지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장기 출국이나 중간의 체류자격 변경이 있으면 체류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 02
소득 자료 정리: 본인과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현금 급여나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공적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점검합니다.
- 03
기본소양 입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등 보유 자료를 확인합니다.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이수 과정과 평가 일정을 신청 시점과 체류기간 만료일에 맞춰 계획합니다.
- 04
품행 요건 점검: 벌금형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처분 일자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처분 뒤 경과 기간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력을 검토한 뒤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 05
서류 준비와 접수: 통합신청서와 신분·혼인·소득·기본소양·체류지 입증 자료를 갖추고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을 예약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심사 중 체류기간이 끝나지 않도록 만료일을 함께 확인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해드립니다.
- 06
허가 후 관리: 영주 자격을 받으면 체류기간 연장은 필요 없지만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영주 신청과 별개로 현재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심사 중 체류기간이 끝날 수 있으므로, 만료일 전에 연장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