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D-10(구직) 박사 학위자 F-2-7(거주)·F-5(영주) 변경 요건 — 점수제 거주·박사 영주 신청 시기와 서류
D-10(구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있는 박사 학위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F-2-7(거주) 점수제나 F-5(영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2-7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자목(나이·학력·소득 등 법무부 고시 기준), 박사 영주는 별표 1의3 제7호(국외 박사는 신청 시 국내 기업 등 고용, 국내 박사는 국내 대학원 정규과정 학위)에 근거합니다. 영주는 여기에 품행·생계유지 능력·기본소양 요건(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을 함께 갖추어야 하므로, 학위 종류와 현재 근무·소득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어느 경로로 언제 신청할지 정하여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현재 D-10 체류기간과 학위 종류 확인
외국인등록증과 허가 내역으로 D-10 세부 구분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D-10의 체류기간 상한은 1년이므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만료 전에 변경 신청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박사 학위가 국내 대학원 정규과정 학위인지 국외 학위인지, 전공 분야가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할 영주 근거 조항이 달라집니다.
2. F-2-7 점수제 거주 해당 여부 계산
F-2-7은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자목의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법무부 고시 점수표에 따라 나이·학력·한국어 능력·소득과 가점을 합산하여 기준 점수를 넘는지 계산하고, 신청 대상 직종과 취업 확정 여부도 고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득 점수는 소득 관련 입증서류로 산정하므로 소득 자료가 없으면 다른 항목과 가점으로 기준 점수를 채울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박사 영주 F-5 해당 여부 확인
시행령 별표 1의3 제7호 가목은 국외에서 일정 분야 박사 학위를 받고 영주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목은 국내 대학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영주는 품행 단정,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인 경우 등 생계유지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의4). 제7호는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의 요건 완화·면제 대상 목록에 없으므로, 근무·소득 기준과 완화 여부는 신청 전 법무부 최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4. 신청 경로와 시기 정하기
지금 F-5 요건을 갖추었으면 영주 변경을, 근무·소득 기준이 아직 부족하면 F-2-7 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 F-2(거주) 자목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계속 거주할 필요가 인정되면 별표 1의3 제13호에 따라 영주를 신청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새로운 체류자격의 활동은 변경허가를 받은 뒤에 시작하여야 하므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채용 예정일과 허가 시점을 함께 맞춥니다.
5. 통합신청서 작성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
통합신청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에 희망 자격을 적고 경로별 첨부서류를 갖추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0조제1항). 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영주(F-5) 변경은 20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5호). 허가가 나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으로 변경 사항이 반영됩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 표시)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박사 학위증 또는 학위취득증명서(국내 대학원 정규과정 여부·전공 분야 확인용)
-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결과 등)
- 소득 관련 입증 서류(소득금액증명 등)와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등 국내 기업 고용과 거주 필요를 입증하는 서류(취업 확정 또는 재직 중인 경우)
- F-5 신청 시 생계유지 능력 입증 서류(소득 또는 가계 자산 자료)
- F-2 자목 3년 체류 후 영주(별표 1의3 제13호) 신청 시 국적국 범죄경력증명서
- 수수료(체류자격 변경 10만원, 영주 변경 20만원)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검토할 경로 수(F-2-7·F-5)와 점수 계산, 체류 이력·학위·소득 자료 정리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출입국 수수료(변경 10만원, 영주 변경 20만원)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26조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실제 고용관계가 없는데 재직증명서·급여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위반이며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채용은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이 따르는 경우에만 서류로 씁니다.
- D-10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경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 후 허가 전에는 새 체류자격의 취업 활동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10 구직비자에서 F-2-7로 바로 변경할 수 있나요?
박사 학위가 있으면 바로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나요?
국외 박사와 국내 박사는 영주 요건이 다른가요?
소득이 없어도 F-5 영주를 신청할 수 있나요?
F-2-7을 받은 뒤 영주로 바꾸려면 얼마나 체류해야 하나요?
D-10 체류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행정사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F-2-7 점수제 거주비자 변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