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여가 사업

캠핑장(야영장업) 등록 기준과 서류 — 천막 1개당 15㎡·건축물 바닥면적 10% 미만

캠핑장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야영장업이라 운영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나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반야영장은 천막 1개당 15㎡ 이상, 자동차야영장은 차량 1대당 50㎡ 이상의 야영공간이 필요하고, 야영장에 짓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야영장 전체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시행규칙 별표 7의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1. 야영장 종류와 입지 검토

    텐트를 치는 일반야영장업인지, 차를 세우고 그 옆에 야영장비를 설치하는 자동차야영장업인지 먼저 정합니다. 야영장은 침수·유실·고립·산사태·낙석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하고, 보전관리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이면 전체면적 1만㎡ 미만,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등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토지 이용에 다른 법령의 인허가가 필요하면 그 인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2. 2. 등록기준에 맞춘 시설 배치

    일반야영장은 천막 1개당 15㎡ 이상의 공간과 하수도·화장실, 긴급상황 때 이용객을 옮길 차로를 갖춥니다. 자동차야영장은 차량 1대당 50㎡ 이상의 야영공간, 수용인원에 맞는 상·하수도·전기·화장실·취사시설,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와 교행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통으로 소화기, 비상 알림 장비, 대피소·대피로, 개장 시간 동안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하고 토지 형질변경은 최소화합니다.

  3. 3. 전기·가스·수질 확인서 준비

    전기설비는 사용전점검을 받아 확인증을 준비하고, 액화석유가스 시설은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습니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쓰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시설 평면도와 배치도, 야영장 시설별 일람표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4. 4.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제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시·군·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5. 5. 책임보험 가입과 운영 중 안전관리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보상한도는 사망 1명당 1억원 범위(최저 2천만원), 재산 손해 사고 1건당 1억원 범위가 기준입니다. 운영 중에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표를 반기별로 시·군·구에 제출하며 2년 이상 보관합니다.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합니다.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야영장업 경영에 필요한 다른 법령의 인허가 증명서류(받은 경우)
  • 전기 사용전점검 확인증과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쓰는 경우)
  • 시설 평면도와 배치도,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일반·자동차야영장 구분, 입지와 용도지역, 시설 규모, 다른 법령 인허가 필요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제4조
  • 관광진흥법 제9조
  • 관광진흥법 제20조의2
  • 관광진흥법 제8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토지를 사거나 임차하기 전에 침수·산사태 우려, 용도지역, 건축물 바닥면적 10% 기준을 확인하세요. 시설을 지은 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나면 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 등록증을 받았더라도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기 전에는 영업을 시작하지 마세요. 가입은 사업 시작 전 의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캠핑장은 허가인가요, 등록인가요?
등록입니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한 중요 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등록을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캠핑장 안에 관리동이나 카라반을 얼마나 지을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야영장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야영장 전체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하고, 보전관리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이면 300㎡ 미만이면서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폐교재산을 활용하고 부지면적이 늘지 않는 경우는 10% 기준의 예외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여름에만 캠핑장을 운영해도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해야 하지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로만 운영하고 토지 형질을 바꾸지 않으면 시행령 별표 1의 특례 기준을 적용받아 하수도·화장실 등은 이용이 가능한 정도로 갖추면 됩니다.
야영장 텐트 안에서 난로를 쓸 수 있나요?
사업자가 설치해 제공하는 야영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야영시설과 야영용 트레일러마다 소화기·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비상 손전등을 비치해야 하며, 시설 사이는 3m 이상 띄웁니다.
행정사가 야영장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등록기준과 입지 검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시설별 일람표 작성, 첨부서류 정리와 시·군·구 제출 대행,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야영장업(캠핑장)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