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 · 관광·여가 사업

야영장업(캠핑장) 등록

캠핑장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야영장업이라 운영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나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반야영장은 천막 1개당 15㎡ 이상, 자동차야영장은 차량 1대당 50㎡ 이상의 야영공간이 필요하고, 야영장에 짓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야영장 전체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시행규칙 별표 7의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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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야영장업) 등록 기준과 서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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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야영장 종류와 입지 검토: 텐트를 치는 일반야영장업인지, 차를 세우고 그 옆에 야영장비를 설치하는 자동차야영장업인지 먼저 정합니다.

  2. 02

    등록기준에 맞춘 시설 배치: 일반야영장은 천막 1개당 15㎡ 이상의 공간과 하수도·화장실, 긴급상황 때 이용객을 옮길 차로를 갖춥니다.

  3. 03

    전기·가스·수질 확인서 준비: 전기설비는 사용전점검을 받아 확인증을 준비하고, 액화석유가스 시설은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습니다.

  4. 04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제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시·군·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5. 05

    책임보험 가입과 운영 중 안전관리: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보상한도는 사망 1명당 1억원 범위(최저 2천만원), 재산 손해 사고 1건당 1억원 범위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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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야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야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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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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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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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토지를 사거나 임차하기 전에 침수·산사태 우려, 용도지역, 건축물 바닥면적 10% 기준을 확인하세요. 시설을 지은 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나면 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