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여가 사업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자 신고 — 10만㎡ 미만·영농체험시설 20% 기준

관광농원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해 영농 체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휴양·숙박시설, 음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입니다. 농업인·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산림조합·수협과 농업법인·어업법인만 개발할 수 있고, 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모는 10만㎡ 미만이어야 하고, 영농체험시설은 2천㎡ 이상이면서 개발 승인 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설을 갖춘 뒤에는 운영계획서를 붙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개발 주체와 규모 확인
관광농원은 농업인·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어촌계, 농업법인·어업법인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1천㎡ 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어야 합니다. 사업 규모는 10만㎡ 미만이어야 하므로 부지 면적부터 맞춥니다.
2. 시설 구성과 영농체험시설 면적 정하기
영농체험시설은 기본시설이며, 작물이 심긴 농장·유리하우스·양어장 등 농수산물 생산용 토지와 시설 면적이 2천㎡ 이상이면서 개발 승인 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연림·자연초지·야생화 자생지는 이 면적에 넣지 않습니다. 판매시설과 음식물 제공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에 맞춥니다.
3. 사업계획서 작성과 승인 신청
명칭·위치·규모, 시설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지번·지목·면적이 들어간 토지 명세서, 조감도, 주변 관광자원과 교통 여건, 재배작물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분양·운영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계획에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되면 승인권자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협의를 거친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관계 기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공사 후 준공인가 신청
공사를 마치면 사업비 명세서,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시행 전후 면적조서 등을 붙여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승인된 내용대로 시공됐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받고, 의제된 인허가의 준공검사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와 시설의 분양·임대는 준공검사를 받은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운영하려면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생산품 판매계획, 운영자금 조달계획을 담은 운영계획서와 영업시설 평면도, 시설 내용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이 나오고, 협의를 거친 체육시설업, 숙박업·목욕장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신고는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관광농원 사업계획서(명칭·위치·규모, 시설 조성계획, 공사 시행기간 포함)
- 토지 명세서(지번·지목·면적)와 시설물 배치 조감도
- 재배작물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과 분양·운영 계획
- 개발 주체 자격 확인 서류(농업인 확인 서류, 농업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와 운영계획서
- 영업시설 평면도와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서
- 식품위생 교육증명서(음식점 영업이 포함된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부지 면적과 필지 수, 농지·산지 전용 등 함께 처리할 인허가 범위, 숙박·음식·체육시설 포함 여부, 사업자 신고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농어촌정비법 제2조
- 농어촌정비법 제81조
- 농어촌정비법 제83조
- 농어촌정비법 제84조
- 농어촌정비법 제85조
- 농어촌정비법 제87조
- 농어촌정비법 제89조
-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 농어촌정비법 제132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4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0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시행자 명의, 사업구역 경계나 토지면적, 사업 시행기간, 시설의 위치·규모·용도, 분양·운영 계획을 바꾸려면 미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운영 중 신고 내용이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관광농원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으면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양수한 뒤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이 아니어도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나요?
관광농원 부지는 몇 ㎡까지 할 수 있나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승인 없이 시설을 짓거나 신고 없이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가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사업자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