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여가 사업
헬스장·PT샵 체육시설업 신고 방법 — 시설 갖춘 뒤 신고, 처리기간 7일

헬스장·PT샵(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골프 연습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변경신고는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이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체력단련장업은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면 체육지도자 1명 이상, 300㎡ 초과면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업종과 건축물 용도 확인
신고 체육시설업은 요트장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골프 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인공암벽장업 등 18개 업종입니다. 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 등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운동시설 용도여야 합니다. 요가·필라테스처럼 업종 목록에 이름이 없는 운동은 실제 시설과 운영 방식으로 해당 업종 여부를 관할 시·군·구와 확인합니다.
2. 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 완비
신고는 시설을 갖춘 뒤에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은 운동 중 충격을 흡수하는 바닥과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춰야 하고, 업종별 필수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합니다.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면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3. 체육지도자 배치 계획
체력단련장업과 체육도장업은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1명 이상, 300㎡ 초과 2명 이상, 골프 연습장업은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1명 이상, 50타석 초과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둡니다. 운영자 본인이 해당 종목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직접 지도하면 그 인원만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자를 배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4. 신고서 작성과 제출
체육시설업 신고서에 타인 소유 건물이면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 및 설비 개요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며, 수리되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5. 변경신고와 휴업·폐업 통지
신고 사항이 바뀌면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면 영업 폐쇄명령이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으면 체육시설업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휴업·폐업은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등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필요 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 소유 부동산인 경우)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인 경우)
-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배치 인원 확인용)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업종, 건축물 용도 확인 범위, 변경신고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회원을 받고 영업하면 미신고 영업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이용약관에서 반환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용자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폐업·휴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대통령령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PT샵도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인테리어 공사 중에 미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헬스장도 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헬스장 체육지도자는 몇 명 있어야 하나요?
행정사가 체육시설업 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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