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업종과 건축물 용도 확인 — 신고 체육시설업은 요트장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골프 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인공암벽장업 등 18개 업종입니다. 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 등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운동시설 용도여야 합니다. 요가·필라테스처럼 업종 목록에 이름이 없는 운동은 실제 시설과 운영 방식으로 해당 업종 여부를 관할 시·군·구와 확인합니다.
- 02
2. 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 완비 — 신고는 시설을 갖춘 뒤에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은 운동 중 충격을 흡수하는 바닥과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춰야 하고, 업종별 필수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합니다.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면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 03
3. 체육지도자 배치 계획 — 체력단련장업과 체육도장업은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1명 이상, 300㎡ 초과 2명 이상, 골프 연습장업은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1명 이상, 50타석 초과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둡니다. 운영자 본인이 해당 종목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직접 지도하면 그 인원만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자를 배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04
4. 신고서 작성과 제출 — 체육시설업 신고서에 타인 소유 건물이면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 및 설비 개요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며, 수리되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 05
5. 변경신고와 휴업·폐업 통지 — 신고 사항이 바뀌면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면 영업 폐쇄명령이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으면 체육시설업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휴업·폐업은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등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회원을 받고 영업하면 미신고 영업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용약관에서 반환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용자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폐업·휴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대통령령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