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여가 사업
키즈카페 창업 신고 절차 — 기타테마파크업(옛 기타유원시설업)과 휴게음식점 신고 서류

키즈카페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하는 영업은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업이고,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유원시설업'이 '테마파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 기타유원시설업은 지금 기타테마파크업이라고 부릅니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시설만 두면 시·군·구에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가 하나라도 있으면 일반테마파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음료나 간식을 조리·판매하면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이라 소방 안전시설 기준도 함께 맞춥니다.
진행 절차
1. 놀이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인지 구분
붕붕뜀틀, 탑승높이 3m 이하·설치면적 120㎡ 이하의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와 미니에어바운스, 길이 10m 이하·탑승높이 2m 이하의 미니슬라이드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만 두면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모험놀이·에어바운스나 범퍼카처럼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한 종류라도 두면 일반테마파크업 허가 대상이 되므로, 기구 규격표를 놓고 먼저 나눕니다.
2. 면적과 시설기준 맞추기
기타테마파크업은 실내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 40㎡ 이상이어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1종 이상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합니다. 실내 영업장은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함께 하려면 그 면적이 신고 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3. 확인검사·보험·안전관리계획서 준비
신고 전에 위탁받은 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서를 받습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와 안전점검 계획, 비상연락체계, 비상 시 조치계획, 주요 부품 교체 계획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서도 준비합니다. 매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4. 시·군·구에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위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테마파크업 신고증이 발급되고, 6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려면 신고서에 그 기간을 적습니다.
5.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와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음료·간식을 조리·판매하려면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고 시설을 갖춘 뒤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서를 시·군·구에 냅니다.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했다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첨부합니다. 키즈카페업은 다중이용업이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에 설계도서를 신고하고, 공사를 마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
필요 서류
-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서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
-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 계획·비상연락체계·비상 시 조치계획·부품 교체 계획)
-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을 임차한 경우)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서와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설치한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놀이시설 종류와 확인검사 범위, 휴게음식점 신고 포함 여부,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준비 상황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방문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
근거·확인일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제5조
- 관광진흥법 제9조
- 관광진흥법 제33조
- 관광진흥법 제35조
- 관광진흥법 제82조
- 관광진흥법 제84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3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제4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한 뒤 놀이시설을 새로 들이거나 없애거나, 영업장 면적·소재지·대표자·상호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만으로 들여놓으면 허가 없는 테마파크업 경영이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기구를 바꿀 때는 규격과 검사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키즈카페는 꼭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타유원시설업과 기타테마파크업은 다른 업종인가요?
음료만 파는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도 해야 하나요?
기타테마파크업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요?
행정사가 키즈카페 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키즈카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