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여가 사업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절차 — 관광식당·관광펜션·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기준과 신청처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관광사업으로, 관광식당업·관광펜션업·관광사진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면세업·관광지원서비스업 등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정한 업종을 말합니다. 이 업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나 허가가 아닌 지정을 받으며,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과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관광펜션업·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면세업·관광지원서비스업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냅니다. 지정신청 수수료는 2만 원이고, 기준에 맞으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이 발급됩니다.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사업으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상호를 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업종과 신청처 확인
운영하는 사업이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극장유흥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펜션업·관광궤도업·관광면세업·관광지원서비스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관광펜션업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선행 인허가 확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은 본업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관광식당업은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 관광순환버스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을 한 자, 관광면세업은 보세판매장 특허나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합니다. 이 인허가증 사본이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됩니다.
3. 업종별 지정기준 점검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관광식당업은 조리 인력, 외국어 1개 이상을 병기한 메뉴판, 출입구가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춰야 하고, 관광펜션업은 4층 이하 건축물·객실 30실 이하·취사와 숙박 설비·바비큐장 같은 이용시설 1종 이상·외국어 안내 표기를 갖춰야 합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은 관광객·관광사업자 거래 매출 비율 50% 이상, 관광지·관광단지 안 사업장, 한국관광 품질인증, 우수 관광사업 선정 중 하나에 해당하고 관광객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지정신청서 제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에 신청인 인적사항 서류, 업종별 인허가증 사본, 시설 배치도 또는 사진과 평면도를 붙여 신청처에 냅니다. 시·군·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지만,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은 신청인이 이 서류를 직접 첨부합니다.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5. 지정증 발급과 표지 부착
신청 내용이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이 발급되고 지정대장에 상호·대표자·소재지가 기재됩니다. 지정 후에는 관광사업장 표지와 지정증을 사업장에 붙일 수 있고, 관광식당업은 관광식당 표지도 붙일 수 있습니다. 상호나 소재지 등 지정사항이 바뀌면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필요 서류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신청인(법인은 대표자·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은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등록증·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의 인허가 대상 사업만)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관광지·관광단지 소재 증명, 한국관광 품질인증 증명, 우수 관광사업 선정 증명 중 하나(관광지원서비스업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관광협회 신청 업종은 직접 첨부)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업종, 선행 인허가 보유 여부, 지정기준 보완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지정신청 2만 원)와 시설 보완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제6조
- 관광진흥법 제7조
- 관광진흥법 제10조
- 관광진흥법 제86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3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은 일반음식점 영업, 숙박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같은 본업의 인허가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선행 인허가를 먼저 갖춘 뒤 신청합니다.
- 관광지원서비스업은 다른 법에 따라 등록·허가·지정·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미 다른 관광사업으로 등록한 업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광편의시설업은 등록인가요, 지정인가요?
관광식당으로 지정받으려면 조리사 자격이 꼭 있어야 하나요?
펜션을 관광펜션으로 지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정을 받지 않고 '관광식당' 같은 이름이나 관광표지를 써도 되나요?
행정사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