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여가 사업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갱신 신청 — 종합여행업 요건과 유효기간 2년, 만료 90일 전 갱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는 예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시행지침으로 운영됐고, 지금은 관광진흥법 제12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계속 업무를 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공고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정해지고, 평가 배점과 지정 규모는 해당 연도 공고 기준을 따릅니다.
진행 절차
1. 종합여행업 등록과 신청 자격 확인
전담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여행업이나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돼 있다면 먼저 종합여행업 변경등록(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을 마쳐야 합니다.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규지정·갱신평가 공고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하려면 누리집에 신청 기간과 방법을 공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2026년에는 1월에 신규지정 신청 공고, 8월에 갱신평가 신청 공고가 나왔습니다. 평가 항목·배점, 접수 방식은 해당 연도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3. 첨부서류와 계획서 작성
최근 4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1개월 이내 발행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보증보험 증권 사본 등 객관 서류를 모읍니다.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계획서, 관광객 무단이탈 및 안전사고 대응 계획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별지 제24호의3서식), 서로 다른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 3부(별지 제24호의4서식)는 평가에 직접 쓰이므로 실제 운영 계획에 맞춰 작성합니다.
4. 지정 신청서 제출과 심사
별지 제24호의2서식 전담여행사 지정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60일이고, 지정 여부를 정할 때 최근 3년 이내 관광진흥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함께 고려합니다. 지정되면 별지 제24호의5서식 전담여행사 지정서가 발급됩니다.
5. 2년마다 갱신 신청
지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전담여행사 업무를 하려면 같은 서식(갱신 체크)에 신규 신청 때와 같은 첨부서류를 붙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새 지정서가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 전담여행사 지정·갱신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종합여행업)
- 보증보험 증권 사본, 공제 영업보증서 사본 또는 관광협회 영업보증금 예치 증명서 중 하나
- 최근 4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정보통신망 발행분)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신청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전체 직원)
-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각각) 이력서
- 최근 4년 이내 관광분야 공적 수상 증명서류, 우수 여행업자 지정·선정 서류(해당 시)
-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계획서, 관광객 무단이탈 및 안전사고 대응 계획서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별지 제24호의3서식)과 유치 실적 증명원
-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별지 제24호의4서식) 서로 다른 내용 3부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신규 지정인지 갱신인지, 유치 계획서·무단이탈 대응 계획서·상품 기획서 3부의 작성 분량과 유치 실적 증빙 정리 정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관광진흥법 제4조
-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평가 신청 공고
먼저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는 신청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되고 표준재무제표증명은 국세정보통신망 발행분만 인정되므로, 발급 시점을 공고 마감일에 맞춥니다.
-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키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관광진흥법 제12조의3제3항제3호), 대응 계획서에 적은 관리 방식을 실제 운영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은 법령에 근거가 있나요?
국내외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사도 중국 전담여행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신청은 언제 하나요?
행정사가 전담여행사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종합여행업 변경등록(국내·국내외여행업 전환)’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