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여행업 등록
국내여행업에서 종합여행업으로 변경등록하는 방법 — 자본금·보증보험·정관

국내여행업이나 국내외여행업을 하던 회사가 외국인 대상 여행(인바운드)까지 하려면 종합여행업으로 관광사업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새로 세울 필요는 없지만 종합여행업 등록기준을 처음 등록할 때와 같이 심사받습니다. 증자, 정관 목적사업 정비, 보증보험 증액이 신청보다 먼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등록기준 확인
자본금은 종합여행업 5천만 원 이상, 국내외여행업 3천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 1천5백만 원 이상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는 곳이어야 하므로 현재 사무실도 다시 확인합니다.
2. 증자와 정관 정비
법인은 자본금이 부족하면 증자 등기를 먼저 마치고, 정관 목적사업에 종합여행업이나 이를 포괄하는 문구가 없으면 정관을 바꿉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으로 자본금을 입증합니다.
3. 보증보험 증액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업종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종합여행업 기준에 맞게 가입금액을 올린 증권을 준비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자금조달 계획 숫자는 재무제표·자본금 증빙과 일치해야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등록 후 정리
새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으면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홈페이지, 약관, 명함 문구를 함께 바꿉니다. 등록기준은 영업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사유 증빙(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된 정관 등)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법인) 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빙(개인)
- 여행업 보증보험 증권
- 사업계획서(추정손익, 소요자금·조달계획 포함)
- 사무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기존 관광사업 등록증
비용 안내
변경등록에는 지자체 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따로 듭니다. 변경등록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으로 형성돼 있고, 증자·정관 변경 여부와 사업계획서 작성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등록 현황과 재무 자료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관광진흥법 제4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먼저 확인하세요
- 변경등록 신청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증자 등기, 정관 정비, 보증보험 증액을 먼저 끝냅니다.
-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 중에도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여행업에서 종합여행업으로 바꾸려면 회사를 새로 차려야 하나요?
종합여행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외국인 관광객 모객은 어떤 여행업으로 해야 하나요?
변경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도 종합여행업으로 바꿀 수 있나요?
행정사가 여행업 변경등록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종합여행업 변경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