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여가 사업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과 서류 — 자본금 5천만 원과 공공 행사대행 입찰 준비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 포함)의 계획·준비·진행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은 관광진흥법상 국제회의기획업으로,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관광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개인은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과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입니다. 신규등록 수수료는 3만 원이고, 상호·대표자·사무실 소재지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공공기관 행사대행 용역 입찰은 공고에서 이 등록을 참가자격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등록증을 받은 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진행 절차

  1. 1. 등록 대상 사업인지 확인

    국제회의기획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입니다. 국제회의에는 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가 포함되므로 포럼·학술대회 운영 용역을 받으려는 행사대행사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등록 없이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 2.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 맞추기

    법인은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하므로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사용권을 증명합니다. 법인은 정관과 등기의 목적사업에 국제회의기획업이 들어 있는지도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3. 3. 대표자·임원 결격사유 점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임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대표·임원은 결격사유가 없다는 본국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준비합니다.

  4. 4. 시·군·구에 관광사업 등록 신청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명서류), 사무실 사용권 증명서류를 붙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이 발급되고, 신규등록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5. 5. 등록 후 입찰 준비와 변경등록

    등록증을 받으면 사업자등록 업종을 맞추고, 공공 행사대행 용역에 참여하려면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국제회의기획업을 함께 올립니다. 상호·대표자나 사무실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내고, 사무실을 옮긴 경우에는 새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대표자·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외국인 대표·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증명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법인·개인 구분, 자본금 증빙 방식, 외국인 대표·임원 서류 여부, 입찰 참가자격 등록 연계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신규등록 3만 원, 변경등록 1만 5천 원).

근거·확인일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제4조
  • 관광진흥법 제7조
  • 관광진흥법 제8조
  • 관광진흥법 제35조
  • 관광진흥법 제37조
  • 관광진흥법 제79조
  • 관광진흥법 제82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3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상호·대표자·사무실 소재지를 바꾸고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대상이 되고, 사업정지 대신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므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꿔야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법인의 납입자본금 대신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로 입증합니다.
공유오피스나 임차 사무실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등록기준에 맞습니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므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신청인 명의로 독립된 사용권이 확인되는지는 관할 시·군·구가 서류로 판단하므로 계약 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없이 행사대행 용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제회의의 기획·준비·진행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등록 없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등록 후 5천만 원 아래로 줄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관할 시·군·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등록 후에도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을 계속 유지합니다.
행정사가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자본금·사무실 등록기준과 결격사유 검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와 시·군·구 제출 대행, 변경등록·지위승계 신고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국제회의기획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