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 · 관광·여가 사업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 포함)의 계획·준비·진행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은 관광진흥법상 국제회의기획업으로,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관광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개인은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과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입니다. 신규등록 수수료는 3만 원이고, 상호·대표자·사무실 소재지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공공기관 행사대행 용역 입찰은 공고에서 이 등록을 참가자격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등록증을 받은 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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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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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1. 등록 대상 사업인지 확인 — 국제회의기획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입니다. 국제회의에는 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가 포함되므로 포럼·학술대회 운영 용역을 받으려는 행사대행사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등록 없이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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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 맞추기 — 법인은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하므로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사용권을 증명합니다. 법인은 정관과 등기의 목적사업에 국제회의기획업이 들어 있는지도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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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표자·임원 결격사유 점검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임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대표·임원은 결격사유가 없다는 본국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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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군·구에 관광사업 등록 신청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명서류), 사무실 사용권 증명서류를 붙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이 발급되고, 신규등록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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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등록 후 입찰 준비와 변경등록 — 등록증을 받으면 사업자등록 업종을 맞추고, 공공 행사대행 용역에 참여하려면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국제회의기획업을 함께 올립니다. 상호·대표자나 사무실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내고, 사무실을 옮긴 경우에는 새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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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실제 처리기관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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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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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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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상호·대표자·사무실 소재지를 바꾸고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대상이 되고, 사업정지 대신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므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꿔야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