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여가 사업
외국인 대표자 여행업 등록 — 결격사유 증명서류와 아포스티유 준비

외국인이 대표자(법인은 대표자와 임원)인 여행업을 등록하려면 내국인처럼 주민등록번호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없어, 관광진흥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류를 본국에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를, 그 밖의 나라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본국 서류 준비가 가장 오래 걸리므로 국가별 발급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업종과 등록기준 확인
종합여행업은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5천만 원 이상, 국내외여행업은 3천만 원 이상이고, 사무실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결격사유 증명서류 준비
해당 국가 정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본인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그 나라의 아포스티유를, 협약국이 아니면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 영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여행업은 일반 결격사유에 더해 여행업 결격사유까지 증명 대상입니다.
3. 관할 시·군·구에 등록 신청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결격사유 증명서류,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붙여 사무실 소재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
4. 보증보험 가입 후 증명서 제출
등록증을 받으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도 이 무렵 함께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서류(본국 기관 발행 서류 또는 공증 진술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명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 보증보험 증권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증명(등록 후)
비용 안내
외국인 대표자 여행업 등록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이고, 본국 서류 준비 범위와 법인 설립을 함께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서류 발급·인증 비용은 따로 듭니다. 대표자 국적과 사업 형태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관광진흥법 제4조
- 관광진흥법 제7조
- 관광진흥법 제9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기준(자본금·사무실)은 영업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 뒤 자본금을 빼면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꼭 내야 하나요?
아포스티유가 안 되는 나라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 사업자는 자본금 5천만 원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행정사가 외국인 여행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종합여행업 변경등록(국내·국내외여행업 전환)’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