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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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놀이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인지 구분 — 붕붕뜀틀, 탑승높이 3m 이하·설치면적 120㎡ 이하의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와 미니에어바운스, 길이 10m 이하·탑승높이 2m 이하의 미니슬라이드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만 두면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모험놀이·에어바운스나 범퍼카처럼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한 종류라도 두면 일반테마파크업 허가 대상이 되므로, 기구 규격표를 놓고 먼저 나눕니다.
- 02
2. 면적과 시설기준 맞추기 — 기타테마파크업은 실내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 40㎡ 이상이어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1종 이상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합니다. 실내 영업장은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함께 하려면 그 면적이 신고 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 03
3. 확인검사·보험·안전관리계획서 준비 — 신고 전에 위탁받은 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서를 받습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와 안전점검 계획, 비상연락체계, 비상 시 조치계획, 주요 부품 교체 계획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서도 준비합니다. 매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 04
4. 시·군·구에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위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테마파크업 신고증이 발급되고, 6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려면 신고서에 그 기간을 적습니다.
- 05
5.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와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 음료·간식을 조리·판매하려면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고 시설을 갖춘 뒤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서를 시·군·구에 냅니다.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했다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첨부합니다. 키즈카페업은 다중이용업이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에 설계도서를 신고하고, 공사를 마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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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신고한 뒤 놀이시설을 새로 들이거나 없애거나, 영업장 면적·소재지·대표자·상호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만으로 들여놓으면 허가 없는 테마파크업 경영이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기구를 바꿀 때는 규격과 검사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