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 · 관광·여가 사업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사업자 신고

관광농원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해 영농 체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휴양·숙박시설, 음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입니다. 농업인·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산림조합·수협과 농업법인·어업법인만 개발할 수 있고, 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모는 10만㎡ 미만이어야 하고, 영농체험시설은 2천㎡ 이상이면서 개발 승인 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설을 갖춘 뒤에는 운영계획서를 붙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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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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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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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 주체와 규모 확인 — 관광농원은 농업인·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어촌계, 농업법인·어업법인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1천㎡ 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어야 합니다. 사업 규모는 10만㎡ 미만이어야 하므로 부지 면적부터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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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 구성과 영농체험시설 면적 정하기 — 영농체험시설은 기본시설이며, 작물이 심긴 농장·유리하우스·양어장 등 농수산물 생산용 토지와 시설 면적이 2천㎡ 이상이면서 개발 승인 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연림·자연초지·야생화 자생지는 이 면적에 넣지 않습니다. 판매시설과 음식물 제공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에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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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계획서 작성과 승인 신청 — 명칭·위치·규모, 시설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지번·지목·면적이 들어간 토지 명세서, 조감도, 주변 관광자원과 교통 여건, 재배작물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분양·운영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계획에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되면 승인권자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협의를 거친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관계 기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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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사 후 준공인가 신청 — 공사를 마치면 사업비 명세서,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시행 전후 면적조서 등을 붙여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승인된 내용대로 시공됐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받고, 의제된 인허가의 준공검사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와 시설의 분양·임대는 준공검사를 받은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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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 운영하려면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생산품 판매계획, 운영자금 조달계획을 담은 운영계획서와 영업시설 평면도, 시설 내용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이 나오고, 협의를 거친 체육시설업, 숙박업·목욕장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신고는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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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실제 처리기관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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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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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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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사업시행자 명의, 사업구역 경계나 토지면적, 사업 시행기간, 시설의 위치·규모·용도, 분양·운영 계획을 바꾸려면 미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운영 중 신고 내용이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광농원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으면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양수한 뒤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