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인허가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절차 — 1종·2종 구분과 허가 요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처럼 신고로 끝나지 않고 관할 시·군·구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시설이 허가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업종 구분
단란주점은 주류를 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입니다.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으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과 그렇지 않은 일반유흥주점으로 나뉩니다.
2. 건축물 용도 확인
유흥주점은 위락시설, 단란주점은 면적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락시설 용도여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아예 들어설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3.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안쪽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출입문 가까운 절대보호구역은 금지되고, 상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위치 확인이 먼저입니다.
4. 소방 안전시설과 위생교육
다중이용업소로서 소방 안전시설을 갖추고 관할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식품위생교육도 이수합니다.
5. 영업허가 신청
허가신청서와 시설 자료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허가증이 나옵니다. 허가 전에 영업을 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필요 서류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 결과서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영업장 평면도
비용 안내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는 지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허가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으로 형성돼 있고, 용도변경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가 필요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후보 점포 자료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허가 전 영업은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신고만 하면 되나요?
유흥주점 1종과 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 근처에서도 단란주점을 열 수 있나요?
상가 1층 근린생활시설에 유흥주점을 열 수 있나요?
행정사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