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영업
팝업스토어·행사 한시적 영업신고 — 며칠만 운영해도 식품 제공이면 신고 대상

팝업스토어나 축제·행사장 임시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판매·제공하면 운영 기간과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의 한시적 영업을 영업신고증 등 서류 제출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으면 영업신고를 새로 해야 하며,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는 시·군·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 관할 위생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행사 기획 단계에서 신고 일정을 함께 잡아야 개장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팝업 안에서 커피·음료·주류를 제공하거나, 플리마켓에서 간식을 팔거나, 시식을 나눠 주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제품을 포장 그대로 파는지, 현장에서 조리·소분하는지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므로 판매 방식부터 정리합니다.
2. 행사 정보와 장소 사용 근거 정리
행사명, 운영 기간, 장소, 주최 측과 맺은 입점·사용 계약을 정리합니다. 한시적 영업신고는 행사 기간과 장소가 특정돼야 접수가 되므로, 주최 측 확인 서류가 있으면 먼저 받아 둡니다.
3. 위생 요건 준비
조리·판매 인원의 건강진단 결과, 위생교육 이수 여부, 조리 설비와 급수·세척 방법을 확인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현장 기준이 조금씩 달라 관할 위생 부서에 미리 확인합니다.
4. 관할 시·군·구에 신고
행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개장 직전에 접수하면 보완 요청을 처리할 시간이 없으므로 여유를 두고 접수합니다.
필요 서류
- 기존 영업자의 한시적 영업: 영업신고증 등 / 신고 이력이 없으면: 영업신고서
- 행사 개요(행사명·기간·장소)와 주최 측 입점·장소 사용 확인 서류
- 조리·판매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 위생교육 이수 확인 서류(해당 시)
- 판매 품목과 조리·제공 방식 설명 자료
비용 안내
신고 수수료는 관할 지자체 기준에 따른 소액입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만 원~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으며, 판매 품목 수와 여러 행사 일정의 동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사 계획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제40조
- 식품위생법 제4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먼저 확인하세요
- '며칠만 하니까 신고가 필요 없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행사 기획 단계에서 신고 일정을 넣으세요.
- 지역을 옮겨 여는 순회 팝업은 장소마다 관할 기관에 따로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팝업스토어를 3일만 운영해도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플리마켓에서 쿠키나 음료를 팔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무료 시식만 제공하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한시적 영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신고 없이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팝업스토어·행사 한시적 영업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