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영업
카페·음식점 테라스 옥외영업 신고 요건과 절차

카페나 음식점 앞 테라스에 테이블을 두고 영업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옥외 공간이 실내 영업장과 바로 이어져 있는지, 그 땅을 쓸 권리가 있는지, 건축법·도로법·주차장법상 비워 둬야 하는 공간은 아닌지를 먼저 봅니다. 이 세 가지에서 걸리면 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1. 실내 영업장과의 연결 확인
옥외영업장은 건물 안 영업장과 직접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층에 둘 경우에는 위아래로 바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 떨어진 공간은 옥외영업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사용권 확인
단독건물은 소유권이나 임대차 등 사용권을 증빙합니다. 집합건물은 관리규약상 전용사용권이 있어야 하고, 공용부분은 옥외영업장으로 쓸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테라스 사용 범위가 적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3. 법령 저촉 여부 사전검토
공개공지, 대지 안의 공지, 의무 조경, 피난통로, 도로, 의무 주차면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배치도와 현장을 대조해 '불가' 항목부터 걸러냅니다. 지자체마다 옥외영업 허용 기준을 따로 두기도 하므로 관할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4. 시설 기준 맞추기
2층 이상에 두는 경우 1.2m 이상의 난간이 필요합니다. 고정 구조물은 둘 수 없고 이동식 시설만 가능하며, 화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실내와 옥외를 합친 영업장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5. 관할 위생부서에 신고
영업신고증, 옥외 영업장 도면, 사용권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도면과 현장 사진으로 답합니다.
필요 서류
- 기존 영업신고증
- 옥외 영업장 위치·면적을 표시한 도면
- 사용권 서류(소유권 증빙, 임대차계약서, 집합건물은 전용사용권 확인 자료)
- 건축물대장·배치도(저촉 여부 확인용)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류(해당 시)
비용 안내
옥외 영업장을 더하는 신고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로, 관공서 수수료는 방문 9,300원, 전자민원 8,300원입니다. 영업신고 대행은 300,000원부터이며, 집합건물 규약 확인이나 건축법·도로법 저촉 검토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상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먼저 확인하세요
- 공개공지·피난통로·의무 주차면 등은 신고가 불가합니다. 테라스 공사 전에 저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고정 데크·지붕 등 구조물을 먼저 설치하면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페 앞 인도에 테이블을 놓아도 되나요?
상가 1층 앞 공용 공간을 테라스로 쓸 수 있나요?
2층 테라스에 파라솔과 고정 데크를 설치해도 되나요?
옥외영업 신고 없이 테라스에서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옥외영업(테라스)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