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영업신고
위탁급식영업 신고 방법 — 시설기준·필요서류·집단급식소 위탁계약

학교·병원·산업체의 집단급식소를 계약으로 맡아 음식을 조리·제공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하며, 독립된 사무소와 냉장·냉동 보관시설, 운반시설을 갖추고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영업 형태 확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 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가 위탁급식영업입니다. 자기 매장에서 조리해 배달만 하는 도시락 영업과는 신고 업종이 다릅니다.
2. 사무소와 보관시설 준비
영업활동을 할 독립된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와 냉장(10℃ 이하)·냉동(영하 18℃ 이하) 시설을 갖추고, 원료와 완제품을 나눠 보관합니다.
3. 운반시설 확보
냉장·냉동 적재함을 갖춘 운반차량 1대 이상을 두거나, 식품운반업자와 운반 계약을 맺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급식소의 시설을 쓰는 경우는 계약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4.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영업자는 신고 전에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합니다(영업자가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제). 조리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아 두고, 지하수를 쓰는 경우 소독장치와 수질검사 결과를 준비합니다.
5.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
영업신고서에 교육 이수증과 시설 자료를 붙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시설을 확인한 뒤 영업신고증이 나옵니다.
필요 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는 영업자는 면제)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권한 자료, 건축물대장
- 창고·냉장·냉동시설 현황과 사진
- 운반차량 등록증 또는 식품운반업자와의 운반 계약서
- 집단급식소 위탁계약서, 급식소 설치신고증 사본(관할에서 요구 시)
- 영양사·조리사 면허 사본,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해당 시)
-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성적서
비용 안내
영업신고에는 시·군·구 수수료와 위생교육비가 들어갑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식품 영업신고 수임료는 300,000원부터이며(부가세 별도), 사무소·창고 요건 검토와 위탁계약 서류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져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제4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먼저 확인하세요
- 위탁계약 개시일에 맞춰 영업신고증이 나와 있어야 하므로 계약 일정보다 먼저 사무소·창고를 갖춰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급식영업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운반차량이 꼭 있어야 하나요?
사무소를 다른 사업과 같이 써도 되나요?
위생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구내식당 한 곳만 맡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