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 영업신고·영업등록

팝업스토어·행사 한시적 영업신고

팝업스토어나 축제·행사장 임시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판매·제공하면 운영 기간과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축제·행사처럼 기간이 정해진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한시적 영업신고로 처리합니다. 행사 기획 단계에서 신고 일정을 함께 잡아야 개장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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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업스토어·행사 한시적 영업신고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신고 대상인지 확인: 팝업 안에서 커피·음료·주류를 제공하거나, 플리마켓에서 간식을 팔거나, 시식을 나눠 주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02

    행사 정보와 장소 사용 근거 정리: 행사명, 운영 기간, 장소, 주최 측과 맺은 입점·사용 계약을 정리합니다.

  3. 03

    위생 요건 준비: 조리·판매 인원의 건강진단 결과, 위생교육 이수 여부, 조리 설비와 급수·세척 방법을 확인합니다.

  4. 04

    관할 시·군·구에 신고: 행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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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행사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 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행사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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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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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며칠만 하니까 신고가 필요 없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행사 기획 단계에서 신고 일정을 넣으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