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지정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기한 30일 — 연구원 입퇴사·이전·상호변경 신고 방법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관리됩니다.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 연구원 등 기업과 연구소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진행 절차
1. 변경 사항 확인
기업 명칭·대표자·소재지, 연구소 명칭·소재지·연구 분야,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 연구 기자재 등 바뀐 것을 정리합니다. 회사 상호나 본점 이전처럼 연구소 밖의 변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인정기준 다시 점검
연구원이 퇴사했거나 기업 규모가 커졌다면 인정기준 인원을 아직 채우는지 확인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기간이 끝나 완화된 인력 기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점검합니다.
3. 연구공간 요건 확인
연구소를 옮길 때는 새 장소가 단독주택·공동주택이나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 아닌지 봅니다. 독립된 연구공간과 현판, 출입구를 갖추고 도면과 사진을 준비합니다.
4. 30일 안에 변경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명칭이나 소재지처럼 인정서 기재사항이 바뀌면 인정서를 다시 받습니다.
5. 보완 요구 대응
인정기준에 못 미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보완명령이 나옵니다.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등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 증명 서류(입사·퇴사 증빙, 학위·자격 증명 등)
- 이전 시 연구공간 도면과 현판·내부 사진
- 사업자등록증명·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업 정보 변경 시)
-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 관련 서류
비용 안내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건당 수만 원~수십만 원 선이고, 이전처럼 도면·사진 작업이 필요한 건과 정기 관리 계약은 따로 정합니다. 연구소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먼저 확인하세요
- 연구원 입사·퇴사가 잦은 기업은 매달 한 번 변동 여부를 확인해 30일 기한을 넘기지 않게 합니다.
- 연구소는 매년 연구개발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구원 한 명이 퇴사해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구소를 다른 건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신고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연구개발전담부서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행정사가 연구소 변경신고를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