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 기업 인증·지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이며, 신청 접수와 심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맡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해야 하고, 최소 인원은 소기업 3명(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중기업 5명,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2명, 중견기업 7명, 그 밖의 기업 10명이며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1명입니다. 연구공간·연구 기자재 등 시행규칙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도 갖춰야 하고, 명칭·소재지·연구 분야 등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1개월 이상의 보완명령을 받으며, 인정받지 않은 조직을 기업부설연구소라고 표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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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인정 유형과 인원 기준 정하기: 기업 규모와 창업일,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해 기업부설연구소로 갈지, 연구전담요원 1명으로 가능한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갈지 정합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 3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2. 02

    연구전담요원 자격 확인: 자연계 학사 이상 학위나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 시행규칙의 자격기준을 갖춘 상시 근무 인력인지 졸업증명서·자격증·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연구 인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외 업무를 맡는 종업원을 따로 두어야 하므로 조직도에 업무를 나눠 적습니다.

  3. 03

    연구시설 갖추기: 연구공간은 다른 부서와 고정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 출입문과 현판을 둡니다. 소기업·벤처기업 등은 50㎡ 이하 공간을 칸막이로 구분하는 예외가 있으며, 연구소가 있는 층 전체 도면과 연구공간 내부 도면·사진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4. 04

    인정 신청서 작성·제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에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 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조직도, 도면과 사진을 붙여 KOITA 온라인 시스템으로 냅니다. 연구전담요원 등이 10명 이상이면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와 보험 가입증명서도 내고,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전용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씁니다.

  5. 05

    변경신고와 사후관리: 명칭·소재지·연구 분야와 연구 인력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인정기준에 못 미치면 1개월 이상의 보완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연구 인력이 퇴사하면 충원 일정을 바로 잡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온라인 시스템(인정 신청·변경신고)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실제 처리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도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경로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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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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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기업부설연구소 600,000원부터 / 연구개발전담부서 5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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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소 인정과 별개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과 한도를 따로 충족해야 하므로, 인정 후에도 연구 인력의 업무 기록과 인건비 자료를 구분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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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