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연구소 안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 요건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과 물적요건(독립 연구공간)을 갖춰 인정기관에 신고하면 인정받습니다. 기업규모별 인원 기준, 연구전담요원 자격, 연구공간 기준과 준비서류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26.2.1 시행) 제7조 · 인정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인적요건)과 독립 연구공간(물적요건)을 갖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하면 인정받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은 소기업 3명(창업 3년 이내·벤처 2명), 중기업 5명,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이며, 연구공간은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소규모는 50㎡ 이하 파티션 구분 예외).
인정기관과 근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하며, 실무 인정·신고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담당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rnd.or.kr)으로 신고합니다.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이 법으로 분리·이관되었습니다.
인적요건 — 기업규모별 연구전담요원
| 기업 구분 |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
|---|---|
| 벤처기업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2명 이상 |
|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 2명) |
| 중기업 | 5명 이상 (소기업→중기업 1년 이내 3명)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대기업 | 10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자격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대표적인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 등) 분야 학사 이상
-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 등 관련 기술자격 소지
- 자연계 전문학사 + 2년 이상 연구경력 등
※ 중소기업 특례 등 세부 자격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대표이사·임원의 겸직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적요건 — 독립 연구공간
- 독립성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되도록 고정된 벽체로 막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출 것.
- 소규모 예외 — 소기업·벤처기업·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은 50㎡ 이하의 연구공간을 파티션(칸막이) 등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연구기자재 —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연구공간 안에 갖춥니다.
신고 절차와 준비서류
요건을 갖춘 뒤 KOITA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하고,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을 준비합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서, 조직도·연구인력 현황
- 연구전담요원 자격 증빙(졸업증명·자격증·경력증명 등)
- 연구공간 도면·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공간 증빙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 등 인력 증빙
인정 후 — 변경신고·사후관리
연구전담요원 변동, 연구소 위치·면적 변경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정 후에도 요건(인력·공간)을 유지하지 못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인원·공간 요건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작성·제출은 어디서 진행하나
황윤상 행정사사무소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요건 점검부터 변경신고·사후관리 기한 안내까지 지원합니다.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다른 기업 인증과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되어 인력 요건이 더 낮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규모별로 최소 인원(소기업 3명·중기업 5명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전담부서로 시작해 연구소로 확대하기도 합니다.
소기업·벤처기업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창업 3년 이내는 2명), 벤처기업·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2명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합니다. 연구공간도 소규모 예외(50㎡ 이하 파티션 구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로 인정받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별도 요건·한도를 충족해야 하므로, 인정과 별개로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9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인정요건·인원 기준·연구공간 기준은 법령 개정과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KOITA) 또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