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
녹색인증 신청 방법 —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전문기업 요건

녹색인증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인증받은 녹색기술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증을 받는 목적이 투자 유치인지, 입찰·지원사업 증빙인지를 먼저 정하고 시작합니다.
진행 절차
1. 인증 목적과 유형 정하기
녹색인증은 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라기보다 녹색 분야 투자에 대한 지원과 연결된 제도입니다. 투자 유치, 입찰 증빙, 지원사업 평가 자료 중 어디에 쓸지 정하고 기술·제품·기업 중 필요한 유형을 고릅니다.
2. 녹색기술 인증 요건 확인
신청 기술이 운영요령에서 정한 녹색기술 분야에 해당해야 하고,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나 실시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공동권리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3. 제품·전문기업 확인 요건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함께 신청한 기술이 적용돼 상용화된 제품이어야 하며, 공장등록증·직접생산확인서·위탁생산 계약서 같은 생산 증빙과 품질경영 관련 인증서를 냅니다.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창업 후 1년이 지났고, 인증 녹색기술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신청서류 작성과 평가
기술 설명서, 사업화 실적, 지식재산권 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 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진행되고 필요하면 발표평가가 더해집니다.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현장평가 없이 진행됩니다.
5. 인증 후 관리
녹색기술 인증서와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4년간 유효하고,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한 번 더 4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해당 기술 인증의 남은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필요 서류
- 녹색인증 신청서(유형별)
- 기술 설명서, 사업계획서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증빙 또는 실시권 계약서, 공동권리자 동의서(해당 시)
- 제품 확인: 공장등록증·직접생산확인서·위탁생산 계약서 등 생산 증빙, 품질경영 관련 인증서
- 전문기업 확인: 재무제표, 녹색기술 관련 매출 증빙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비용 안내
녹색인증 신청 수수료는 인증 유형별로 운영기관에 따로 납부합니다. 신청서류 작성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기술 설명서 분량과 평가 대응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 기술과 인증 목적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7조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조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3조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5조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0조
먼저 확인하세요
- 인증 목적이 자금 조달이나 입찰 증빙이 아니라면 준비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을 받으면 기업이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특허가 없어도 녹색기술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녹색인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녹색전문기업 확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전문기업)’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