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영업등록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 방법 — 사전교육 2시간·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함께 하기

약국이 아닌 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마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신고 전에 안전위생교육 2시간을 받아야 하고, 신고를 받은 관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혈압계·체온계 같은 의료기기를 함께 팔면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같은 시·군·구에 따로 하며, 온라인으로 팔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판매 방식과 신고 대상 확인
남이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매장·방문판매·온라인으로 파는 영업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이고, 전문제조업소에 맡겨 만든 제품을 자기 상표로 파는 영업은 유통전문판매업으로 따로 신고합니다.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에서 파는 경우에는 일반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를 함께 팔 계획이면 이 단계에서 품목이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인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2. 안전위생교육 2시간 이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 전에 안전위생교육 2시간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제3항).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영업소별로 매년 2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3. 영업소 시설 기준 확인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원칙이지만, 영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영업소를 함께 쓰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구매자가 사무소를 직접 찾지 않는 영업은 주택 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쓸 수 있습니다. 매장을 낸다면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가 소매점으로 쓸 수 있는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제출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서에 교육 이수 증명서류를 붙여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부서에 내며,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청은 결격사유를 행정정보로 확인하고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며,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수리되면 별지 제8호서식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5.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 함께 하기
안마의자·혈압계·체온계 등 의료기기를 함께 팔거나 빌려주려면 영업소마다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를 같은 시·군·구에 따로 내며, 처리기간은 3일이고 신고인이 붙일 서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은 임대업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전자상거래법 제12조의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영업의 세부종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표시)
- 안전위생교육 이수 증명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 가능)
- 외국인 신고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본국 서류(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것)
- 유선장·도선장, 군사시설, 철도·도시철도 정거장 안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면허증·사용허가서·사용계약서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를 함께 파는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
- 신고 수수료(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전자 25,000원·방문 28,000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전자 9,000원·방문 10,000원)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판매 방식(매장·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통신판매업 신고를 함께 하는지, 영업소 수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청 신고 수수료와 교육비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제19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의료기기법 제17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38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먼저 확인하세요
-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소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신고(별지 제13호서식)를 하고, 영업을 그만두면 폐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를 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도 변경·휴업·폐업 신고를 따로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매년 2시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신고 후 교육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국이 아닌 가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스마트스토어로 건강기능식품만 팔아도 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위생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혈압계·체온계를 같이 팔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는 며칠 걸리나요?
행정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