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업종 구분: 국내에 유통되는 의료기기를 사서 팔거나 빌려주면 시·군·구 판매업(임대업)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제품을 들여오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업허가, 직접 만들면 제조업허가 대상이므로 사업 구조부터 정합니다.
- 02
신고 면제 여부 확인: 제조·수입업자가 자기 제품을 의료기관·판매업자 같은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파는 경우,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콘돔이나 휴대전화·가전에 결합된 혈당측정기만 파는 경우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03
영업소와 보관장소 마련: 신고는 영업소마다 하며, 전자상거래·통신판매만 하면 주택 용도 건축물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영업소로 쓸 수 있습니다. 보관장소를 두면 바닥 직접 접촉 금지, 온도·습도 유지, 방충·소화설비 등 유통품질 관리기준의 시설기준을 맞춥니다.
- 04
판매업 신고서 제출과 신고증 발급: 판매업(임대업) 신고서를 정부24나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3일 안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수리되면 신고증이 발급되고,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 05
수입업허가 신청(수입하는 경우): 신청서에 대표자 진단서(법인 제외)와 품질책임자 자격·재직 확인 서류를 붙여 수입업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 품목별 수입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인증·수입신고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함께 진행합니다.
- 06
영업 중 관리와 변경신고: 관리책임자를 두고 시설·설비대장, 출고대장, 불만처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연간 12시간 자체교육을 합니다.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서를 내고, 관할이 바뀌는 이전은 새 소재지 시·군·구에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수입업자는 자기가 수입한 제품을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팔 때만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므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몰에 올리려면 판매업 신고를 따로 마쳐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