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영업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 공장 없이 OEM으로 자기 브랜드 식품 판매하는 방법

직접 공장을 두지 않고 식품 제조업체에 위탁생산을 맡겨 자기 상표로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 사전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을 첨부합니다. 위탁생산계약서와 수탁업체 영업등록증 사본은 법정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확인 요청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둡니다. 밀키트·소스·간편식 브랜드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거치는 절차입니다.
진행 절차
1. 수탁 제조업체 정하기
만들려는 제품 유형을 제조할 수 있는 영업등록을 가진 업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조업체의 영업등록증에 해당 품목이 들어 있어야 그 제품을 위탁생산할 수 있습니다.
2. 위탁생산계약서 작성
제품명, 품목, 생산 방식, 품질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제조상 과실은 1차로 수탁업체가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표시사항과 판매 책임은 판매자에게 남으므로 역할을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전 위생교육 수료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수료증은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4.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영업신고서를 냅니다.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로 사용 권한을 증빙하며, 대리 접수 시 위임 서류를 함께 냅니다.
5. 신고 후 변경관리
영업자(대표자) 성명, 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변경신고 없이 바꾸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사용 권한 증빙)
- 위탁생산계약서·수탁 제조업체 영업등록증 사본(법정 첨부서류는 아니나 확인 요청에 대비해 준비)
- 대리 접수 시: 개인은 인감증명서·위임장,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추가
비용 안내
영업신고 관공서 수수료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별도입니다. 사무소의 인허가·신고 대행 기본 수임료는 300,000원부터이며, 위탁 품목 수와 계약서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계획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 식품위생법 제97조
먼저 확인하세요
- 수탁 제조업체의 영업등록 품목에 만들 제품이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영업자(대표자) 성명·상호·소재지·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장 없이 식품을 OEM으로 만들어 팔려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유통전문판매업 위생교육은 언제 받나요?
위탁생산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취급 품목을 늘리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OEM 자체 브랜드)’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