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 영업신고·영업등록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OEM 자체 브랜드)

직접 공장을 두지 않고 식품 제조업체에 위탁생산을 맡겨 자기 상표로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 사전 위생교육을 받고, 위탁생산계약서와 수탁업체의 영업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밀키트·소스·간편식 브랜드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거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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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OEM 자체 브랜드)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수탁 제조업체 정하기: 만들려는 제품 유형을 제조할 수 있는 영업등록을 가진 업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위탁생산계약서 작성: 제품명, 품목, 생산 방식, 품질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3. 03

    사전 위생교육 수료: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4. 04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영업신고서를 냅니다.

  5. 05

    신고 후 변경관리: 상호, 소재지, 면적, 취급 품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 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정부24 · 식품안전나라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수탁 제조업체의 영업등록 품목에 만들 제품이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