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방법 — 반찬가게·공유주방 창업 요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장에서 직접 만든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업종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택배 등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있지만 마트·유통업체 납품은 할 수 없습니다. 납품까지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식품제조가공업 기준으로 설계하는 편이 공사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1. 판매 방식 정하기
매장·택배로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유통업체 납품이나 플랫폼 위탁 판매까지 하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입니다. 이미 일반음식점을 하면서 반찬을 따로 포장해 팔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추가합니다.
2. 영업장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영업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가정집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전에 확인해야 재공사를 피합니다.
3. 위생교육·건강진단
신규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6시간)을 받아 교육 이수증을 신고서에 첨부하고, 조리·판매 종사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 둡니다.
4. 신고서 제출
신고서와 제조방법설명서, 시설배치도 등을 갖춰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제출합니다. 시설기준 확인을 거쳐 영업신고증이 나옵니다.
5. 온라인 판매 준비
온라인으로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따로 하고, 포장에 제품명·제조일·소비기한 등을 표시합니다.
필요 서류
-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 제조방법설명서, 시설배치도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사용 권한 자료
- 공유주방 이용 시: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이용 계약서
비용 안내
영업신고 수수료는 업종과 관계없이 방문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입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식품 영업신고 수임료는 300,000원부터이며(부가세 별도), 시설 검토와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맡는지에 따라 달라져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전에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카페나 마트에 납품할 수 있나요?
집에서 수제청을 만들어 팔려면 신고할 수 있나요?
공유주방에서 즉석판매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음식점에서 반찬을 포장해 팔면 신고가 더 필요한가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반찬가게·공유주방)’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