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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판매 방식 정하기: 매장·택배로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유통업체 납품이나 플랫폼 위탁 판매까지 하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입니다.
- 02
영업장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영업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 03
위생교육·건강진단: 신규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6시간)을 받고, 조리·판매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 04
신고서 제출: 신고서와 제조방법설명서, 시설배치도 등을 갖춰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제출합니다.
- 05
온라인 판매 준비: 온라인으로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따로 하고, 포장에 제품명·제조일·소비기한 등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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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 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정부24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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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전에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