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유통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방법 — 시설기준·품목제조보고·HACCP 의무 품목

식품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납품하거나 온라인·유통망으로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는 업종이 다릅니다. 작업장 구획과 동선이 시설기준에 맞아야 등록되고,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업종과 제품 확정
만들 제품과 판매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지, 납품·유통까지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인지에 따라 등록 여부와 시설기준이 달라집니다. 제품이 HACCP 의무 적용 품목인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2. 공장 계약 전 입지 확인
건축물대장의 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평면도로 식품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 봅니다. 정화조 용량과 배수 구조도 확인 대상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건물에 임대료만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3. 작업장 구획과 동선 설계
원료 보관, 전처리, 제조, 포장, 완제품 보관 공간을 나누고 원료가 들어와 완제품이 나가는 흐름이 한 방향이 되도록 배치합니다. 바닥·벽은 물청소가 가능한 마감으로 하고 환기·배수·냉장냉동 시설을 갖춥니다. HACCP 의무 품목이면 일반·청결구역 구분까지 처음부터 도면에 넣어 공사를 두 번 하지 않게 합니다.
4. 위생교육과 등록 신청
영업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등록신청서와 시설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내면 현장 확인을 거쳐 등록증이 나옵니다. 현장 지적을 고치는 기간까지 일정에 넣습니다.
5. 품목제조보고
제품마다 제조방법설명서를 붙여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안에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에는 원료 입고부터 계량·혼합·가열·충진·포장·보관까지의 공정을 적고, 이 공정이 실제 작업장 동선과 맞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서
- 작업장 평면도·시설 배치도
-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물을 쓰는 경우)
- 품목제조보고서와 제조방법설명서(제품별)
비용 안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품목제조보고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이고, 도면 검토와 제품 수, HACCP 준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제품과 공장 조건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제6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 식품위생법 제41조
먼저 확인하세요
- 인테리어 공사 전에 도면을 검토받아야 재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제품을 늘릴 때마다 품목제조보고를 추가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당 소스를 다른 매장에 납품하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식품제조가공업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작은 공간에서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되나요?
HACCP은 모든 식품공장이 받아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행정사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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