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유통 영업

HACCP 인증 신청 절차와 서류 — 의무 적용 품목·유효기간 3년·연장 60일 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원료부터 제조·가공·유통까지 위해요소를 분석해 중요관리점을 정하고 중점 관리하는 기준으로,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어묵·냉동 수산가공품·빵류·김치·즉석섭취식품 같은 의무 적용 식품과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등은 인증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밖의 영업자도 원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증신청서에 HACCP 관리계획서를 붙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내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계속 유지하려면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1. 의무 적용 대상인지 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는 어묵·어육소시지,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 피자·만두·면류, 과자·캔디·빵·떡류, 빙과, 음료류(다류·커피류 제외),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초콜릿류, 국수류, 특수영양식품, 즉석섭취식품, 순대, 전년도 매출 100억 원 이상 영업소 제품을 의무 대상으로 정합니다. 축산물은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의무 적용 시기는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 요건을 함께 보고 정해지며,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자율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선행요건관리기준 작성과 운용

    인증을 받으려면 HACCP을 적용하기 전에 갖춰야 할 시설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인 선행요건관리기준을 작성해 실제로 운용해야 합니다. 영업장·위생·제조시설·냉장냉동설비·용수·보관운송·검사·회수 프로그램 관리 등이 기준 항목이고, 일지와 점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현장조사에서 운용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3. 3. HACCP 관리계획서(인증계획서) 문서화

    제품과 공정별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요관리점(CCP)과 한계기준, 모니터링 체계, 개선조치와 검증 절차를 문서로 정합니다. 축산물은 기록과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는 체계도 포함해야 합니다. 축산물 영업자는 2시간, 종업원은 16시간 범위의 교육훈련을 교육훈련기관에서 수료하는 것이 인증 요건입니다.

  4.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인증 신청

    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 축산물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신청서에 관리계획서를 붙여 작업장·업소별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냅니다. 서류가 미흡하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보완 요구를 받고, 서류심사 후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른 현장조사로 평가합니다. 현장조사에서 보완 요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인증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5. 5. 인증 후 변경 인증과 연장 신청

    식품은 중요관리점이나 영업장 소재지를, 축산물은 축산물 유형·가축 종류·소재지나 중요관리점을 바꾸려면 미리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이고, 인증원은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 절차를 알려 주며, 영업자는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식품 영업자의 종업원은 인증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 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신청서
  •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축산물은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계획서)
  • 선행요건관리기준서와 운용 기록(위생 점검일지·온도 기록 등)
  • 위해요소 분석 자료, 중요관리점·한계기준 결정 근거, 공정흐름도
  • 모니터링·개선조치·검증 절차서와 기록 양식
  • 영업자·종업원 HACCP 교육훈련 수료증
  • 영업 등록증·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대상 품목과 공정 수, 선행요건관리기준·관리계획서 문서화 범위, 신규 인증·변경 인증·연장 신청 구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식품위생법 제48조
  •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0조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1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는 HACCP 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 HACCP 인증 업소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해 제조·가공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식품이나 같은 공정·중요관리점으로 인증받은 업소에 맡기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제품이 HACCP 의무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목록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로 판단합니다. 어묵·냉동 수산가공품·빵류·김치·음료류·즉석섭취식품·순대 등 목록에 든 식품을 만들거나 전년도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등이 대상입니다. 생산식품이 해당 도서지역 안에서만 유통되거나 전량을 수출하는 영업자는 고시상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HACCP 인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증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했고, 축산물 HACCP도 같은 기관장에게 인증신청서를 냅니다. 영업 등록·허가를 받은 시·군·구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인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증이 끝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이고, 계속 유지하려면 만료 60일 전까지 관리계획서를 붙인 연장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연장 심사에서도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받으며, 식품 업소의 연장 현장조사는 불시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인증 받은 뒤 공장을 옮기거나 공정을 바꾸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변경 인증을 받습니다. 식품은 중요관리점이나 영업장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신청서와 인증서, 변경 내용 설명서를 인증원에 내야 하고, 축산물은 축산물 유형·가축 종류·소재지·중요관리점 변경이 대상입니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증취소 등 처분 사유가 됩니다.
행정사가 HACCP 인증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의무 적용 여부 검토, 선행요건관리기준서와 HACCP 관리계획서 등 신청 문서 작성, 인증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정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출 대행, 보완 요구 대응 서류와 변경 인증·연장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